컴플라이언스 닥터 · 실무 가이드
위생용품관리법 · 영업신고 · 수입업

위생용품 영업신고 2026
물티슈·화장지·일회용품 파는 셀러 실무 가이드


위생용품관리법 제2조(정의)·제3조(영업 종류·신고)·제11조(표시기준)·제32조(벌칙)·제34조(과태료) +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고시

스마트스토어·쿠팡·자사몰에서 물티슈·화장지·일회용 컵·수저·빨대·종이냅킨·기저귀·팬티라이너·주방 세척제 같은 제품을 떼다 파는 셀러가 놓치기 쉬운 것이 위생용품관리법입니다. "이런 건 공산품이라 사업자등록만 하면 아무나 팔아도 된다"고 흔히 생각하지만, 이 품목들은 2018년 식품위생법에서 분리되어 식약처가 특별 관리하는 '위생용품'입니다. 특히 해외에서 수입해 파는 셀러는 「위생용품수입업」 영업신고가 의무이고(제3조), 신고 없이 수입·판매하면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제32조) 대상입니다. 내 품목이 위생용품인지(마스크는 왜 빠지는지), 수입 셀러와 단순 재판매 셀러의 신고 의무가 어떻게 다른지, 한글 표시는 어떻게 하는지를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먼저 내 품목부터

내가 파는 게 '위생용품'인가 — 법정 품목부터 확인

위생용품관리법 제2조는 위생용품을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용품으로서 보건위생 확보를 위해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정의하고, 법에 품목을 열거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위생용품이고, 안 들어가면 다른 법(의약외품·생활화학제품·공산품)이 적용됩니다. 온라인 셀러가 자주 취급하는 품목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파는 것위생용품인가비고
물티슈, 화장지, 일회용 컵·수저·젓가락·포크·빨대·나이프위생용품대표적 위생용품(제2조 열거)
일회용 행주·타월·종이냅킨, 이쑤시개, 면봉위생용품기타 위생용품에 포함
기저귀(유아용·성인용)·팬티라이너위생용품공산품 아님. 위생용품으로 관리
야채·과일 세척제, 식기·식품용기 세척제, 식기세척기용 헹굼보조제위생용품일반 세탁·청소용 세제와 구분
칫솔·치실·설태제거기(구강관리용품), 문신용 염료2025.6.14~ 위생용품개정으로 신규 편입 — 신규 신고 의무 발생
보건용 마스크(KF80·KF94·KF99), 비말차단(KF-AD), 수술용 마스크위생용품 아님의약외품(약사법) — 별개 법·별개 허가
생리대위생용품 아님의약외품(약사법). 기저귀와 혼동 주의
가장 흔한 착각 — "마스크는 위생용품 아닌가요?" 아닙니다. 보건용(KF)·비말차단(KF-AD)·수술용 마스크는 「약사법」상 의약외품이라 위생용품관리법이 아니라 의약외품 체계(품목 허가·신고)를 따릅니다. 반대로 기저귀·팬티라이너는 위생용품이고 생리대는 의약외품이라, 겉보기에 비슷해도 적용 법이 갈립니다. 내 품목이 어디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해야 신고 대상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핵심 — 나는 신고 대상인가

영업의 종류와 신고 의무 — 수입 셀러가 핵심

위생용품관리법 제3조는 신고해야 하는 영업의 종류를 열거합니다. 여기서 온라인 셀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위생용품수입업입니다. 어떤 영업을 하느냐에 따라 신고 여부와 신고기관이 달라집니다.

영업 유형어떤 셀러신고 대상 · 기관
위생용품수입업해외에서 위생용품을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셀러신고 필수 식약처장(관할 지방식약청)
위생용품제조업국내에서 직접 제조하거나 OEM·자기상표로 만드는 셀러신고 필요 시장·군수·구청장
국내 완제품 단순 재판매(소매)국내 도매·총판에서 떼다 그대로 파는 셀러현행법상 별도 판매업 신고 없음*
위생용품소분업 · 소비자리필판매업완제품을 재포장·소분하거나 덜어 파는 셀러2026.12.31~ 신설 예정
*정직한 한계 — 단순 재판매는 왜 신고가 없나. 현행 제3조에는 제조업·수입업·위생물수건처리업만 신고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고 '판매업(소매)'이라는 신고 영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완제품을 그대로 떼다 파는 순수 소매 재판매는 현재 별도 영업신고 없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다만 ① 이는 조문 열거를 근거로 한 해석이며, ② 재포장·소분을 하면 2026년 12월 31일 시행 개정으로 위생용품소분업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분·리필 판매를 한다면 시행령·시행규칙 확정본과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수입 셀러라면

수입은 '영업신고(1회)'와 '수입신고(건별)' 두 단계

해외 위생용품을 파는 셀러가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입니다. 영업신고를 한 번 하고 끝이 아니라, 실제 물건을 들여올 때마다 건별 수입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둘은 별개 절차입니다.

단계무엇을어디에
① 위생용품수입업 영업신고(사전 1회)영업신고서 + 위생교육 수료증 + 보관창고 증빙관할 지방식약청
② 위생용품 수입신고(통관 전 건별)수입신고서 + 한글 표시가 부착된 포장 + 검사(서류/현장/정밀)관할 지방식약청
③ 관련서류 보관수입신고필증·거래내역 등2년간 보관
"식품 수입판매업 등록이 있으니 위생용품도 되겠지" — 아닙니다. 식약처는 기존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으로 등록된 업자도, 위생용품을 수입하려면 「위생용품수입업」을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식품 수입 등록과 위생용품 수입 신고는 서로를 갈음하지 않습니다.
신고할 때 필요한 것

위생교육·표시기준 — 실무에서 걸리는 두 가지

영업신고에는 위생교육 이수가 따라오고, 판매하는 제품에는 한글 표시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수입품은 통관 전에 한글 표시가 붙어 있어야 수입신고가 진행됩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되나

미신고·위반 처벌 — 무신고 영업은 형사

제재는 위반 유형에 따라 형사처벌과 과태료로 갈립니다. 신고 없이 수입·판매하는 무신고 영업은 가장 무거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위반 행위제재근거
신고 없이 영업(무신고 수입·제조), 시설기준 미충족 영업, 기준·규격 위반품 판매, 거짓 표시품 판매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사)제32조
변경신고 미이행, 위생교육 미이수, 검사기록 미보존, 허위·미보고100만 원 이하 과태료(행정)제34조
중대·반복 위반영업정지(최대 6개월)·영업소 폐쇄 명령제17조·제18조
양벌규정에 주의. 법인의 대표자나 직원이 위반하면 행위자 처벌과 별도로 법인·개인 사업자에게도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위반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한 경우는 제외). 형사 정확한 벌칙 조·항·호 번호와 수위는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을 권합니다.
셀러가 자주 하는 오해

이것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흔한 오해정확한 사실
"물티슈·화장지·기저귀는 공산품이라 아무 신고 없이 팔아도 된다"틀림. 2018년 식품위생법에서 분리된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 수입해 팔면 위생용품수입업 신고가 의무.
"온라인으로만 팔면 영업신고 불필요"틀림. 신고 의무는 판매 채널과 무관. 온라인 전용이라도 수입 행위에는 수입업 신고가 필요.
"수입대행·구매대행이면 면제"확실하지 않음. 구매대행 면제를 명시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사실상 수입 행위를 한다면 신고 의무를 면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니 식약처에 확인 필요.
"식품 수입판매업 등록이 있으면 위생용품도 된다"틀림. 식약처 안내상 위생용품수입업을 별도로 신고해야 함. 서로 갈음 안 됨.
"마스크는 위생용품이다"틀림. 보건용·비말차단·수술용 마스크는 의약외품(약사법). 위생용품관리법 대상 아님.
2025~2026, 무엇이 달라졌나

최근 개정 흐름 — 대상 품목·영업이 넓어지는 중

지금 점검할 체크리스트

  • 내가 파는 품목이 법정 위생용품인지 확인 — 물티슈·화장지·일회용 식기·기저귀·세척제 등은 위생용품, 마스크·생리대는 의약외품.
  • 해외에서 수입해 판다면 위생용품수입업 영업신고(관할 지방식약청)를 했는지 — 안 했으면 무신고 영업(형사) 위험.
  • 수입 시 영업신고(1회)와 건별 수입신고를 모두 하는지 — 한 번 신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 제품·포장에 "위생용품" 명칭 등 한글 표시가 규정대로 붙어 있는지 — 수입품은 통관 전 한글 표시 필수.
  • 영업자 위생교육(신규 이수 + 매년 정기)을 받았는지 확인.
  • 재포장·소분·리필 판매를 한다면 2026.12.31 시행 신설 영업 대상인지 관할에 사전 확인.
참고 — 함께 보는 규제. 위생용품을 수입·판매한다면 축이 다른 규제도 함께 점검하세요: 수입식품 한글 표시 · 수입 통관·해외구매대행 · KC 안전인증(전기·어린이제품) · 상품정보제공 고시 표시. 이 가이드는 위생용품관리법 영업신고 축을 다룹니다.

상세페이지 문구도 무료로 점검

위 내용을 반영했다면, 이제 상세페이지에 근거 없는 과장·단정 표현이나 소비자 오인 소지가 없는지도 점검할 차례입니다. 무료 도구 허브에서 취급 품목·상황에 맞는 점검 도구와 실무 가이드를 골라 쓰세요. 가입·설치 없이 무료입니다.

셀러 규제 가이드 허브 → 전체 무료 도구 보기

참고 출처(2026-08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위생용품관리법 제2조·제3조·제11조·제32조·제34조 및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mfds.go.kr) — 위생용품 소개·위생용품수입업 영업신고 안내 · 정부24 — 위생용품 영업신고·수입신고 민원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구강관리용품·문신용 염료 위생용품 지정. 단순 소매 재판매의 신고 요부, 구매대행 면제 여부, 소분업·리필판매업 세부 요건(2026.12.31 시행), 자가품질검사 주기는 개정·유권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과 식품의약품안전처·관할 지방식약청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대상·방법·기준·벌칙 수위는 거래 형태와 개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조문 번호·해석·기준은 관련 법령 및 소관 부처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현행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소관 부처·관할 기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도구·자료도 완전한 안전이나 법적 적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