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 적합성평가(전파인증) 2026
무선·전자제품 파는 셀러 실무 가이드
스마트스토어·쿠팡·자사몰에서 블루투스 이어폰·무선 충전기·보조배터리·LED 조명·소형 가전 같은 전자제품을 떼다 파는 셀러가 놓치기 쉬운 것이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흔히 "전파인증")입니다. 전기용품 KC 안전인증을 받았으니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전파법의 적합성평가는 전기용품 안전인증과 완전히 별개이며(근거법·소관기관·평가항목이 다름), 무선 기능이 없는 전자제품도 전자파(EMC) 때문에 대상이 됩니다.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면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전파법 제84조) 대상입니다. 내 제품이 어떤 평가(적합인증·적합등록·자기적합확인)를 받아야 하는지, KC 표시는 어떻게 하는지, 해외직구·구매대행은 어디까지 면제인지를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전기용품 KC와 전파 KC는 다른 인증입니다
많은 셀러가 "KC 마크 받았으니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전자제품에는 성격이 다른 두 개의 KC가 있습니다. 같은 KC 로고를 쓰더라도 근거법·소관기관·평가 항목·인증번호 체계가 전혀 다르며, 대부분의 전자제품은 둘 다 필요합니다.
| 구분 | 전기용품 안전인증(KC 안전) |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전파 KC) |
|---|---|---|
| 근거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전파법 제58조의2 |
| 소관 |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RRA) |
| 보는 것 | 화재·감전 등 물리적 안전 | 전자파 간섭(EMC)·주파수 등 전파 환경 |
| 대상 예 | 충전기·전원어댑터·전열기구 등 | 블루투스·와이파이 기기, 그리고 전자파를 내거나 받는 대부분의 전자제품 |
적합성평가 4종 — 인증·등록·자기적합확인·잠정인증
2024년 7월 24일 자기적합확인 제도가 신설되면서 적합성평가는 현재 4종 체계입니다. 위해도가 높을수록 절차가 무겁습니다. 내 제품이 어디에 속하는지는 최종적으로 고시 별표와 RRA 확인으로 판별해야 합니다.
| 유형 | 대상(셀러 판별 포인트) | 절차 |
|---|---|---|
| 적합인증 | 전파환경·통신망에 위해 우려가 큰 고위험 무선기기(휴대폰·무선 AP·RFID·이동통신기기 등) | 지정시험기관 시험 + 정부 인증 |
| 적합등록 |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전자파 기기(블루투스 스피커·무선공유기 등 + 모니터·노트북·충전기 등 일반 IT/전자제품) | 지정시험기관 시험 + 등록(심사 없음) |
| 자기적합확인 | 위해도가 낮은 기기(2024.7.24 신설). 고시 별표에 대상으로 명시된 저전력 기기 | 자체 또는 지정기관 시험 후 RRA 공개시스템에 선언서 공개 |
| 잠정인증 | 평가기준이 아직 없는 신기술 기기 | 조건부 잠정 허가 |
KC 표시와 식별부호(인증번호) — 상세페이지에도
적합성평가를 받았다면 제품 본체와 포장에 KC 마크와 함께 적합성평가 식별부호(인증·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전파법 제58조의2 표시의무·시행령 제77조의5). 온라인 판매 시에는 상품 상세페이지에 인증정보를 표시하도록 고시에 규정되어 있어, 구매자가 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적합확인 대상은 별도의 자기적합확인 표시와 함께 RRA 공개시스템 선언서 공개가 필요합니다.
미이행 처벌 — 판매·수입은 형사, 진열·보관은 과태료
제재는 행위에 따라 갈립니다.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이고, 2025년 4월 23일 시행 개정으로 진열·보관 행위는 형사벌에서 과태료로 완화됐습니다. 다만 판매·수입 자체의 형사처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위반 행위 | 제재 | 근거 |
|---|---|---|
| 적합성평가 미수령 기자재를 판매 / 판매 목적 제조·수입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사) | 전파법 제84조 |
| 미수령 기자재 구매대행·수입대행·판매중개 | 형사처벌 대상(위와 동일 수위) | 전파법 제58조의2·제84조 |
| 판매·대여 목적으로 진열·보관 | 500만 원 이하 과태료(2025.4.23~ 완화) | 전파법 제86조 |
개인 직구는 면제, 재판매·구매대행은 아닙니다
"해외직구·구매대행이면 전파인증이 필요 없다"는 절반만 맞습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쓰려고 반입하는 1대는 면제되지만(전파법 제58조의3), 재판매를 위한 수입이나 구매대행·수입대행·판매중개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내 행위 | 적합성평가 |
|---|---|
| 개인이 직접 쓰려고 1대 반입(판매 목적 아님) | 면제(제58조의3, 제품별 1인 1대) |
| 개인 반입 후 1년 이상 사용한 중고를 판매 | 예외적 허용(시행령 별표, 1인 1대 한도) |
| 재판매 목적으로 수입(대량·사업) | 필요 — 미이행 시 형사처벌 |
| 구매대행·수입대행·판매중개 | 필요 — 미적합 기기 유통 금지 대상 |
이것들은 전부 사실이 아닙니다
| 흔한 오해 | 정확한 사실 |
|---|---|
| "전기용품 KC 안전인증 받았으면 전파인증은 불필요" | 틀림. 전기용품 안전인증(산업부·전기용품안전법)과 전파 적합성평가(과기정통부·전파법)는 근거법·기관·항목이 전혀 다른 별개 인증. 대부분 둘 다 필요. |
| "블루투스·와이파이가 없으면 대상 아님" | 틀림. 유선 전자제품도 EMC 사유로 적합등록·자기적합확인 대상. 모니터·노트북·충전기 등 포함. |
| "해외직구·구매대행이면 다 면제" | 틀림. 개인 1대 직접 반입만 면제. 재판매 수입·구매대행·판매중개는 면제 없음(형사처벌). |
| "진열만 해도 징역" | 2025.4.23부터 완화. 진열·보관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다만 판매·수입은 여전히 형사처벌. |
최근 개정 흐름 — 절차는 간소화, 핵심 의무는 그대로
- 자기적합확인 제도 신설(2024.7.24 시행) — 저위험 기기는 자체시험 후 RRA 공개시스템 선언서 공개로 완료. 절차 간소화.
- 진열·보관 과태료 전환(2025.4.23 시행) — 미적합 기기의 판매·대여 목적 진열·보관이 형사벌에서 5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완화. 판매·수입은 형사처벌 유지.
- 고시 최신본 RRA 2026-4호(2026.7.24 시행) — 대상기기 목록·표시방법 등 세부 반영. 품목 분류는 이 고시 별표가 기준.
- 핵심 의무 불변 — 적합성평가 의무(제58조의2)와 판매·수입 미이행 형사처벌(제84조)은 이번 개정 사이클에서도 그대로입니다.
지금 점검할 체크리스트
- 내가 파는 전자제품이 전자파를 내거나 받는 기자재인지 확인 — 무선 여부와 무관하게 대부분 대상입니다.
- 전기용품 KC 안전인증과 전파 적합성평가를 각각 받았는지 확인 — 하나로 갈음되지 않습니다.
- 내 제품이 적합인증 / 적합등록 / 자기적합확인 중 무엇인지 고시 별표·RRA 검색으로 판별.
- 제품·포장·상세페이지에 KC 마크와 인증(등록)번호를 표시했는지 확인.
- 해외에서 재판매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구매대행한다면 면제 대상이 아님을 인지 — 인증 후 판매.
- RRA 인증현황 검색으로 매입한 제품에 유효한 적합성평가가 실제로 있는지 대조.
상세페이지 문구도 무료로 점검
위 내용을 반영했다면, 이제 상세페이지에 근거 없는 과장·단정 표현이나 소비자 오인 소지가 없는지도 점검할 차례입니다. 무료 도구 허브에서 취급 품목·상황에 맞는 점검 도구와 실무 가이드를 골라 쓰세요. 가입·설치 없이 무료입니다.
셀러 규제 가이드 허브 → 전체 무료 도구 보기참고 출처(2026-08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전파법 제58조의2·제58조의3·제84조·제86조 및 시행령 제77조의5 · 국립전파연구원(RRA) — 적합성평가 제도·인증현황 검색·면제 안내 · 중앙전파관리소 — 불법 방송통신기자재 단속 · 정부24 —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안내. 벌칙 조 항·호 번호, 자기적합확인 대상기기 목록, 개인반입 면제의 세부 요건은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과 국립전파연구원(RRA)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