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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제28·29·51조 ·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 국가기술표준원

가정용 섬유제품 품질표시, 온라인 셀러가 붙여야 할 라벨 (2026)


최종 점검: 2026-09-05 · 근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8·29·51조 +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국가기술표준원 고시, 현행 제2024-27호) · 세부 표시항목·수위는 고시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티셔츠·니트·침구·수건 같은 가정용 섬유제품을 온라인에서 팔면, 상품 상세페이지 정보와는 별개로 실제 제품에 붙는 라벨(케어라벨·품질표시)에 혼용률·제조국·취급주의 같은 항목을 다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이고, 가정용 섬유제품은 이 법에서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분류됩니다. 이 가이드는 셀러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KC마크를 붙여야 하나?"부터, 라벨 필수 표시항목·과태료·상품정보제공고시/원산지표시와의 차이까지 한 장으로 정리합니다.

가장 큰 혼동부터

KC마크? — 가정용 섬유제품은 "안전기준준수대상"

전안법의 안전관리 제도는 위험도에 따라 여러 단계로 나뉩니다. 셀러가 흔히 겁내는 KC 인증(안전인증·안전확인)은 전기용품·어린이제품 등 시험·인증이 필요한 품목 이야기입니다. 반면 일반 성인용 가정용 섬유제품은 그보다 낮은 단계인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이라, 원칙적으로 사전 시험이나 KC마크 부착 의무가 없고, 고시가 정한 안전기준(유해물질 등)을 지키고 라벨에 정해진 항목만 정확히 표시하면 됩니다.

구분안전인증·안전확인 (KC)안전기준준수대상 (가정용 섬유제품)
대표 품목전기용품, 어린이제품, 일부 고위험 생활용품성인용 의류·침구·수건 등 일반 가정용 섬유제품
사전 시험·인증필요(시험성적서·인증번호)원칙적으로 불필요
KC마크표시 의무부착 의무 없음(임의로 붙이면 오히려 표시 위반 소지)
셀러 핵심 의무인증 취득 + 상세페이지 인증정보 게시고시 안전기준 준수 + 라벨 필수항목 표시
오해 정정 — "섬유제품에도 KC마크를 붙여야 한다"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일반 가정용 섬유제품은 안전기준준수대상이라 KC마크 부착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없이 KC마크를 붙이는 것은 오히려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아·어린이용 제품은 별도로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상 KC 안전인증/확인 대상일 수 있으니, 아동복·아기 침구 등은 취급 품목 기준을 따로 확인하세요.
라벨에 꼭

필수 표시항목 — 라벨에 무엇을 다나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국가기술표준원 고시) 부속서상 가정용 섬유제품 라벨에는 대체로 다음 항목이 들어갑니다. 세부 항목·표기법은 품목과 고시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표기는 현행 고시 원문으로 확정하세요.

  • 섬유의 혼용률(조성) — 겉감·안감·충전재를 구분해 "면 100%", "겉감: 폴리에스터 80%·면 20%" 식으로.
  •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 — 수입품은 수입자(국내 유통 책임자)를.
  • 제조국명(원산지) — "Made in ○○".
  • 제조연월.
  • 치수(사이즈) — 품목 특성상 표시.
  • 취급 시 주의사항 — 세탁·건조·다림질 방법 등(한글 또는 국제 세탁기호).
  • 표시자(제조·수입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 라벨은 세탁·드라이클리닝 후에도 떨어지지 않도록 박음질 부착이 원칙입니다. 양말·장갑·속옷처럼 라벨 부착이 곤란한 제품은 포장·꼬리표로 대체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

한 제품에 겹치는 세 가지 규제 — 헷갈리면 위험

온라인으로 파는 섬유제품 한 벌에는 서로 다른 법·서로 다른 소관기관의 표시 의무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하나를 지켰다고 나머지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구분① 실물 라벨 품질표시② 온라인 상품정보 제공③ 원산지 표시
근거법전안법 + 국표원 고시전자상거래법 제13조 + 상품정보제공고시대외무역법 제33조
소관국가기술표준원(산업부)공정거래위원회산업부·관세청
어디에제품에 붙는 물리적 라벨판매 상세페이지 텍스트제품·포장의 원산지 표기
위반 수위(참고)과태료 500만원 이하 + 판매중지 가능시정명령 + 과태료 500만원 이하과징금 3억원 이하, 허위(라벨갈이)는 형사처벌
핵심 — "상세페이지에 소재·제조국 다 적었으니 됐다"는 착각. 상품정보제공고시(공정위)는 온라인 화면 의무이고, 전안법 품질표시는 실물 제품에 붙는 라벨 의무입니다. 화면에 정보를 게재했어도 제품에 라벨이 없으면 전안법 위반입니다. 특히 원산지를 실제와 다르게 붙이는 '라벨갈이'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대외무역법) 대상으로, 2026년에도 대규모 적발 사례가 있었습니다.
처벌

과태료·처분 수위 — 정직하게

가정용 섬유제품의 단순 표시 누락·미준수 표시·라벨 임의 변경/제거는 전안법상 과태료(500만원 이하) 사안으로 전해집니다(전안법 제51조 계열). 함께 시정명령·판매중지 명령(제40조 계열)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조문 번호·금액·부과 대상(제조·수입자냐 판매자냐)은 시행 시점 법령 원문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점검할 체크리스트

  • 파는 섬유제품(성인용)에 실물 라벨이 붙어 있고, 혼용률·제조국·제조자(수입자)·취급주의가 모두 적혀 있는가.
  • 수입·구매대행 상품이라면 수입자(국내 책임자) 정보제조국이 라벨에 있는가(무라벨 수입품 그대로 판매는 위험).
  • KC마크를 근거 없이 붙이지 않았는가(성인용 섬유제품은 부착 의무 없음). 유아·어린이용이면 어린이제품 기준을 별도로 확인했는가.
  • 상세페이지의 온라인 정보 제공(소재·치수·세탁·제조국·A/S)과 실물 라벨둘 다 갖췄는가(어느 하나만으로는 부족).
  • 표기한 원산지가 실제 제조국과 일치하는가(라벨갈이는 형사처벌).
  • 혼용률·세탁방법이 실제 소재와 일치하는가(허위 혼용률은 표시 위반 + 소비자 분쟁 소지).
함께 보는 규제. 전기용품·어린이제품 등 KC 안전인증(전안법) 가이드, 온라인 화면 필수 표기인 상품정보제공고시 가이드, 그리고 원산지 표시 가이드를 함께 점검하면 표시 리스크를 한 번에 줄일 수 있습니다.

상세페이지 문구도 무료로 점검

위 내용을 반영했다면, 이제 상세페이지에 근거 없는 과장·단정 표현이나 소비자 오인 소지가 없는지도 점검할 차례입니다. 무료 도구 허브에서 취급 품목·상황에 맞는 점검 도구와 실무 가이드를 골라 쓰세요. 가입·설치 없이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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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출처(2026-09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대외무역법 ·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korea.kr) —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 국가기술표준원(kats.go.kr) — 안전기준준수 안내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대상·방법·기준·벌칙 수위는 거래 형태와 개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조문 번호·해석·기준은 관련 법령 및 소관 부처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현행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소관 부처·관할 기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도구·자료도 완전한 안전이나 법적 적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