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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법 ·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산업부 고시 제2025-51호) · 온라인몰 2026-04-07 의무

단위가격 표시제, 온라인 셀러가 준비할 것 (2026)


최종 점검: 2026-08-29 · 근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산업부 고시 제2025-51호, 2025-04-07 시행, 온라인 대규모몰 2026-04-07 의무) · 계도기간 병행, 세부는 소관부처 고시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026년 4월부터 연간 거래액이 큰 대규모 온라인몰(보도 기준 쿠팡·네이버플러스스토어)에서 파는 생활필수품에 단위가격(예: "100g당 1,333원")을 함께 표시하는 것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됩니다. 오프라인 대형마트에만 있던 규칙이 온라인으로 넘어오는 것으로, 입점 셀러는 상품 등록 시 용량·중량·수량과 단위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이 가이드는 대상 품목·표시 방법·과태료·지금 할 일을 한 장으로 정리합니다.

먼저 안심하세요 — 모든 셀러의 의무가 아닙니다. 현행 기준으로 이 표시 의무의 1차 대상은 연간 거래액이 매우 큰 대규모 플랫폼과 그 입점 상품입니다. 소규모 자사몰에서만 판다면 지금 당장의 직접 의무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쿠팡·네이버 같은 대형몰에 입점해 있다면, 플랫폼이 요구하는 단위가격 산출 정보(용량·중량·수량+단위) 입력을 지금부터 정확히 맞춰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 요약

무엇이, 언제부터, 누구에게

항목내용
무엇생활필수품 가격 옆에 단위가격(일정 단위당 가격, 예: 100g당·100mL당·1매당 얼마)을 함께 표시
근거「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가격표시)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제2025-51호) — 온라인 적용을 담아 개정
시행고시는 2025-04-07 시행, 온라인 대규모몰 적용은 1년 유예 후 2026-04-07부터(계도기간 병행으로 알려짐)
대상 사업자보도·정부 안내 기준 연간 거래액 10조 원 이상 온라인몰(쿠팡·네이버플러스스토어 등)과 그 입점 상품. 소규모 자사몰은 현행 직접 대상 아님
대상 품목생활필수품 114개 품목(가공식품·세제·화장지 등, 기존 84개에서 확대된 것으로 안내). 전 품목이 아니라 지정 품목
소관·단속산업통상자원부(고시 관할)·지자체 지도점검

단위가격이란 — 예시로 이해하기

단위가격은 포장 크기가 달라도 소비자가 값을 비교할 수 있게 "일정 단위당 얼마"로 환산한 가격입니다. 판매가와 함께 보여줍니다.

  • 세제 1.8L, 판매가 8,900원 → 단위가격 "100mL당 494원"
  • 과자 90g, 판매가 1,200원 → 단위가격 "100g당 1,333원"
  • 물티슈 100매, 판매가 3,000원 → 단위가격 "10매당 300원"

※ 단위(100g·100mL·10매 등)는 품목별로 고시가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플랫폼(쿠팡 WING 등)은 셀러가 입력한 용량·중량·수량 + 단위 값으로 단위가격을 자동 산출·노출하므로, 입력값이 틀리면 단위가격도 틀립니다.

오해 정정 — "온라인은 원래 표시 안 해도 된다"는 옛말. 단위가격 표시는 그동안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중심이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대규모 온라인몰까지 단계적으로 넓어졌습니다. 다만 모든 온라인 판매가 대상이 된 것은 아니고(대규모 플랫폼·지정 품목 중심), 정확한 적용 범위·단위·품목은 고시 원문과 입점 플랫폼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처벌

과태료 수위 — 정직하게

단위가격 표시 의무 위반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 과태료 사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부과 근거 조문·금액은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점검할 체크리스트

  • 내가 파는 상품이 단위가격 지정 품목(생활필수품 114개)에 해당하는가 — 입점 플랫폼 공지·상품 카테고리로 확인.
  • 쿠팡·네이버 등 대형몰에 입점해 있다면, 상품 등록 시 용량·중량·수량과 단위를 정확한 숫자로 채웠는가(예: "90", "g" / "100", "매").
  • 리뉴얼·용량 변경 상품의 표시 용량이 실제와 맞는가(용량이 틀리면 단위가격도 자동으로 틀림).
  • 세트·묶음·1+1 상품의 총 수량·총 용량을 기준으로 입력했는가.
  • 단위가격이 노출되는 상품이면, 판매가와 단위가격이 함께 보이는지 상세페이지에서 실제로 확인했는가.
  • 2026-04-07(대규모몰 적용) 전후로 플랫폼 공지를 다시 확인하고 누락 상품을 정리할 일정을 잡았는가.
함께 보는 규제. 상품 정보 표기와 관련해 상품정보제공고시(필수 표기), 온라인 판매 전반의 전자상거래법 셀러 가이드도 함께 점검하면 표시 리스크를 한 번에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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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가격 입력은 플랫폼 상품 등록 화면에서 처리하고, 상세페이지의 과장·단정·오인 표현은 따로 걸러내야 합니다. 무료 광고법 닥터에 상세페이지 문구를 붙여넣으면 공정위·식약처 기준 금지·과장 표현을 찾아 위반 등급·법령 근거·교정안까지 보여줍니다. 가입·설치 없이 무료,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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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출처(2026-08 확인): 대규모 온라인쇼핑몰 단위가격표시 확대(정책브리핑) · 온라인 단위가격표시제·114개 품목(KDI 경제교육정보센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가격표시제 실시요령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대상·방법·기준·벌칙 수위는 거래 형태와 개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조문 번호·해석·기준은 관련 법령 및 소관 부처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현행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소관 부처·관할 기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도구·자료도 완전한 안전이나 법적 적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