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NFT 소득세, 2027년부터 과세된다
현행 소득세법상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코인)과 일부 NFT를 양도·대여해 번 소득에 소득세가 매겨집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되며, 연 250만원까지는 공제되고 초과분에 세율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가 붙습니다. 코인으로 후원·결제를 받는 창작자, NFT를 사고파는 셀러라면 시행 전 지금 알아둬야 할 것 — 시행일과 재유예 리스크, 2026년 12월 31일 기준 의제취득가액, "NFT는 다 과세"라는 오해, 신고 방법을 1차 출처(국세청·기획재정부·금융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언제부터 — 2027년 1월 1일(현행법 기준, 재유예 논의 있음)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새로 생긴 제도가 아니라 여러 번 미뤄져 온 제도입니다. 당초 2022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3년 → 2025년 → 2027년 1월 1일로 세 차례 유예됐고, 현재 소득세법에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되고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 세제개편안에도 추가 유예는 담기지 않아, 정부안 기준으로는 2027년 시행이 재확인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과세되나 — 기타소득 분리과세·연 250만원 공제·22%
가상자산 소득은 이자·배당처럼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계산해 분리과세됩니다. 1년 동안의 (양도·대여 대가) − (취득가액 + 부대비용)을 합산해 소득금액을 구하고, 여기서 연 250만원을 뺀 나머지에 세율을 매깁니다. 취득가액은 같은 종류 가상자산끼리 총평균법으로 계산합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 |
|---|---|---|
| 소득 구분 | 기타소득(분리과세)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
| 기본공제(과세최저한) | 연 250만원 — 이하는 세금 없음 | 제64조의3 등 |
| 세율 |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제64조의3 제2항 |
| 소득금액 계산 | 양도·대여 대가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총평균법 | 제37조 제1항 제3호 |
| 취득가액 입증 곤란 시 | 양도가액의 50%를 필요경비로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
오해 정정 — "NFT는 무조건 과세"는 부정확
과세 대상 "가상자산"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정의(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전자적으로 거래·이전되는 전자적 증표)를 따릅니다. NFT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NFT마다 다릅니다. 금융위원회 등은 2024년 6월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을 통해, 수집 목적의 단일·대체불가·지급수단이 아닌 NFT는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에서 제외하고, 대량 발행·분할 가능·다른 가상자산과 교환 가능·지급수단 기능이 있는 NFT는 가상자산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구분 | 가상자산 해당(과세 대상) 가능성 |
|---|---|
| 일반 코인(비트코인·이더리움 등) | 해당 — 양도·대여 소득 과세 대상 |
| 수집·감상 목적의 단일 아트 NFT | 원칙 제외(개별 판단) |
| 대량 발행·분할·결제·투자성 NFT | 포함될 수 있음(개별 판단) |
비거주자·원천징수는 별도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가상자산 양도·대여·인출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 등)가 원천징수 의무를 집니다. 세율은 양도가액의 10%와 실제 소득의 20% 중 적은 금액으로 하며(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타목·제156조), 조세조약 체결국 거주자는 면제 신청으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 역시 시행 시점은 거주자 과세와 같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조약별 적용 차이가 있으니 개별 확인 필요).
신고·납부 — 2027년 소득은 2028년 5월
거주자는 2027년에 발생한 가상자산 소득을 2028년 5월(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직접 자진신고·납부합니다. 국내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사업자가 거래기록을 보고하므로 누락이 추적될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을 입증할 자료(거래내역·전송기록)를 남기지 않으면 필요경비를 절반(양도가액의 50%)만 인정받는 불이익이 있으니, 거래·이체 내역을 미리 보관해 두세요.
지금 점검할 체크리스트
- 2026년 말 잔고 기록 — 시행 전부터 보유한 코인이 있다면 2026년 12월 31일 시점의 보유 수량·평가액(거래소 스크린샷·잔고 내역)을 남겨 의제취득가액 근거를 확보.
- 거래·이체 내역 보관 — 취득 시점·가격 자료가 없으면 필요경비를 50%만 인정받음. 거래소 내역·지갑 전송 기록을 정리.
- 내 NFT가 과세 대상인지 구분 — 수집용 단일 아트 NFT는 원칙 제외, 결제·투자성·대량발행 NFT는 포함 가능. 애매하면 단정하지 말고 확인.
- 창작자는 소득 구분 먼저 — NFT 직접 발행·판매 소득은 사업소득/저작권 사용료일 수 있음. 규모가 있으면 세무 상담으로 구분 확정.
- 재유예 여부 추적 — 시행일이 국회에서 바뀔 수 있으니, 2026년 말~2027년 초 국세청·law.go.kr에서 현행 시행일 최종 확인.
상세페이지 문구도 무료로 점검
코인·NFT를 취급하는 상세페이지라면, 이제 근거 없는 과장·단정 표현("무조건 수익"·"세금 없음" 등)이나 소비자 오인 소지가 없는지도 점검할 차례입니다. 무료 도구 허브에서 취급 품목·상황에 맞는 점검 도구와 실무 가이드를 골라 쓰세요. 가입·설치 없이 무료입니다.
셀러 규제 가이드 허브 → 전체 무료 도구 보기참고 출처(2026-09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소득세법 제21조·제37조·제64조의3,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2조 · 국세청(nts.go.kr) — 가상자산소득 과세 안내 · 금융위원회(fsc.go.kr) —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20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