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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 소득세법 제55조·제70조

온라인 셀러 종합소득세, 매년 5월 신고 총정리


소득세법 제70조(신고)·제55조(세율)·시행령 제208조(기장의무)·국세기본법 제47조의2~4(가산세)

스마트스토어·쿠팡·자사몰에서 물건을 파는 개인사업자라면, 규모가 작아도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와는 완전히 다른 세금이고, 간이과세자도 대상입니다. 오픈마켓 판매자료는 이미 국세청에 넘어가 있어 "빼먹으면 모를 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신고 대상·기간, 장부 vs 추계신고(경비율), 세율표, 안 했을 때의 가산세까지 온라인 셀러 관점으로 정리했습니다.

가장 큰 혼동부터

①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는 다른 세금입니다

셀러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부가가치세를 냈으니 소득세는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둘은 별개의 세목입니다.

구분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성격소비자에게 받아 대신 내는 간접세내 소득(이익)에 매기는 직접세
근거법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
신고 시기분기·반기별(1·4·7·10월 등)매년 5월 1회
간이과세자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면제 가능면제와 무관 — 신고 대상
오해 정정 — "간이과세자는 종합소득세를 안 내도 된다".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납부면제(연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서로 무관합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간이과세자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② 나도 신고 대상일까 · 언제까지

해당 과세기간(1.1~12.31)에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신고 대상입니다. 온라인 셀러(개인사업자)는 예외 없이 포함됩니다(소득세법 제70조). 연말정산으로 끝나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제외되지만(제73조), 사업소득이 있는 셀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분신고·납부 기한근거
일반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성실신고확인대상자6월 30일까지(성실신고확인서 첨부)소득세법 제70조의2
지방소득세(별도)종합소득세와 동일 기한·세액의 10%지방세법 제86조·제92조

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 자동 연장됩니다. 신고는 홈택스(hometax.go.kr) 전자신고가 기본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수입금액 기준은 업종에 따라 15억·7.5억·5억원 이상으로 나뉩니다(도소매업 등 15억, 제조·건설·금융 등 7.5억, 부동산임대·서비스업 등 5억).

③ 장부기장 vs 추계신고 — 경비율 기준

소득 = 수입금액 − 필요경비입니다. 필요경비를 어떻게 인정받느냐가 신고 방식을 가릅니다. 장부를 쓰면 실제 지출한 경비(매입원가·임차료·광고비·배송비 등)를 공제하고, 장부가 없으면 추계신고로 경비율만큼만 경비로 인정받습니다. 아래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판정합니다.

업종군(예)복식부기 의무간편장부 가능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도소매·전자상거래 소매업 등3억원 이상3억원 미만6,000만원 이상6,000만원 미만
제조·숙박음식·건설·운수 등1억5,000만원 이상1억5,000만원 미만3,600만원 이상3,6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전문서비스·교육 등7,500만원 이상7,500만원 미만2,400만원 이상2,400만원 미만
실무 포인트. 대부분의 온라인 소매 셀러는 1군(도소매)에 해당해 직전연도 수입 3억원 미만이면 간편장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경비가 실제로 많이 드는 셀러는 추계보다 장부기장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실경비 공제). 반대로 무기장이면 무기장 가산세(복식부기의무자는 산출세액의 20% 등)가 붙을 수 있습니다. 신규 개업 첫 해는 직전연도 수입이 없어 간편장부·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업종별 단순·기준경비율(%)은 매년 국세청 고시로 바뀌므로 신고 시점 홈택스에서 내 업종코드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④ 세율표 — 과세표준 구간별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아래는 소득세법 제55조 기준(2025년 귀속분 적용)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 ~ 5,000만원15%126만원
5,000만 ~ 8,800만원24%576만원
8,800만 ~ 1억5,000만원35%1,544만원
1억5,000만 ~ 3억원38%1,994만원
3억 ~ 5억원40%2,594만원
5억 ~ 10억원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계산 예시(개념 이해용). 과세표준이 3,000만원이면 3,000만 × 15% − 126만 = 324만원(지방소득세 32.4만원 별도). 블로그에 따라 누진공제액을 84만·624만처럼 다르게 적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법률 원문의 표기 방식 차이일 뿐 국세청 공식 기준(126만·576만…)으로 계산하면 결과가 같습니다. 실제 세액은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감면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값은 홈택스 계산 결과로 확인하세요.

⑤ 온라인 셀러가 특히 놓치는 것

플랫폼 매출은 이미 국세청이 압니다. 네이버·쿠팡·11번가 등 오픈마켓·결제대행사는 셀러의 판매·결제대행 자료를 분기별로 국세청에 제출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75조 등). 일부 매출만 신고하고 나머지를 빠뜨리면 부가세·종합소득세 양쪽에서 추징·가산세 위험이 있습니다. 신고 전 홈택스의 사업장현황·결제대행 자료와 내 장부를 대조하세요.
경비 증빙은 평소에 모아야 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지출 자료가 자동 수집돼 경비 입증에 유리합니다. 매입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지출증빙)·인건비 원천징수 신고 등을 갖춰야 실제 경비로 인정받습니다. 추계(기준경비율)라도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는 증빙이 있어야 공제됩니다.

⑥ 안 하면 · 늦으면 — 가산세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에는 각각 가산세가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4).

상황가산세근거
무신고무신고 납부세액의 20%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부정 무신고(고의 누락 등)40%국세기본법 제47조의2
과소신고과소분의 10%(부정 40%)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기한 후 자진신고 감면1개월 내 50% · 1~3개월 30% · 3~6개월 20% 감면국세기본법 제48조
납부지연미납세액 × 경과기간 × 법정 이자율(개정 반영 필요)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참고.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 방식·이자율은 최근 개정 논의가 있어(일 단위 → 월 단위 전환 등) 적용 시점·요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현행 요율과 적용일은 국세청 안내·국세기본법 시행령으로 확인하세요. 지방소득세도 미신고 시 별도로 가산세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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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군과 수입금액·과세표준을 넣으면 복식부기 의무인지 간편장부인지,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산출세액(누진세율)+지방소득세 10%, 신고 기한(5/31·성실신고 6/30), 무신고 가산세(20%)를 즉시 계산해 드립니다.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지금 점검할 체크리스트

  • 나는 개인사업자(셀러)이고 작년에 판매 소득이 있었는가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간이과세자여도 종합소득세는 신고해야 함을 알고 있는가(부가세 면제와 별개).
  •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내가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간편장부 대상인지 확인했는가.
  • 경비가 많다면 추계보다 장부기장이 유리한지 비교해 봤는가(무기장 가산세 주의).
  • 홈택스에서 플랫폼 결제대행 자료와 내 매출 장부가 일치하는지 대조했는가.
  • 지방소득세 10%도 같은 기한에 별도 신고·납부해야 함을 알고 있는가.
함께 보는 규제. 세무 관련해서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이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가이드, 매출이 커져 개인에서 법인으로 넘어갈 때의 법인 전환 체크 가이드도 함께 보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셀러 규제 가이드. 가상자산·NFT 소득세 202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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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출처(2026-09 확인):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5조(세율) · 국세청 — 종합소득세 세율 안내 · 국세청 — 기장의무·경비율 판단기준 · 홈택스(전자신고) · 세율·경비율 기준금액·가산세 요율은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시점 현행 원문·홈택스 확인 권장.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대상·방법·기준·벌칙 수위는 거래 형태와 개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조문 번호·해석·기준은 관련 법령 및 소관 부처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현행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소관 부처·관할 기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도구·자료도 완전한 안전이나 법적 적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