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셀러 종합소득세, 매년 5월 신고 총정리
스마트스토어·쿠팡·자사몰에서 물건을 파는 개인사업자라면, 규모가 작아도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와는 완전히 다른 세금이고, 간이과세자도 대상입니다. 오픈마켓 판매자료는 이미 국세청에 넘어가 있어 "빼먹으면 모를 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신고 대상·기간, 장부 vs 추계신고(경비율), 세율표, 안 했을 때의 가산세까지 온라인 셀러 관점으로 정리했습니다.
①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는 다른 세금입니다
셀러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부가가치세를 냈으니 소득세는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둘은 별개의 세목입니다.
| 구분 |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
|---|---|---|
| 성격 | 소비자에게 받아 대신 내는 간접세 | 내 소득(이익)에 매기는 직접세 |
| 근거법 | 부가가치세법 | 소득세법 |
| 신고 시기 | 분기·반기별(1·4·7·10월 등) | 매년 5월 1회 |
| 간이과세자 |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면제 가능 | 면제와 무관 — 신고 대상 |
② 나도 신고 대상일까 · 언제까지
해당 과세기간(1.1~12.31)에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신고 대상입니다. 온라인 셀러(개인사업자)는 예외 없이 포함됩니다(소득세법 제70조). 연말정산으로 끝나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제외되지만(제73조), 사업소득이 있는 셀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구분 | 신고·납부 기한 | 근거 |
|---|---|---|
| 일반 |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6월 30일까지(성실신고확인서 첨부) | 소득세법 제70조의2 |
| 지방소득세(별도) | 종합소득세와 동일 기한·세액의 10% | 지방세법 제86조·제92조 |
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 자동 연장됩니다. 신고는 홈택스(hometax.go.kr) 전자신고가 기본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수입금액 기준은 업종에 따라 15억·7.5억·5억원 이상으로 나뉩니다(도소매업 등 15억, 제조·건설·금융 등 7.5억, 부동산임대·서비스업 등 5억).
③ 장부기장 vs 추계신고 — 경비율 기준
소득 = 수입금액 − 필요경비입니다. 필요경비를 어떻게 인정받느냐가 신고 방식을 가릅니다. 장부를 쓰면 실제 지출한 경비(매입원가·임차료·광고비·배송비 등)를 공제하고, 장부가 없으면 추계신고로 경비율만큼만 경비로 인정받습니다. 아래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판정합니다.
| 업종군(예) | 복식부기 의무 | 간편장부 가능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
|---|---|---|---|---|
| 도소매·전자상거래 소매업 등 | 3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6,000만원 이상 | 6,000만원 미만 |
| 제조·숙박음식·건설·운수 등 | 1억5,000만원 이상 | 1억5,000만원 미만 | 3,600만원 이상 | 3,600만원 미만 |
| 부동산임대·전문서비스·교육 등 | 7,500만원 이상 | 7,500만원 미만 | 2,400만원 이상 | 2,400만원 미만 |
④ 세율표 — 과세표준 구간별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아래는 소득세법 제55조 기준(2025년 귀속분 적용)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 ~ 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 ~ 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 ~ 1억5,000만원 | 35% | 1,544만원 |
| 1억5,000만 ~ 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 ~ 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 ~ 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⑤ 온라인 셀러가 특히 놓치는 것
⑥ 안 하면 · 늦으면 — 가산세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에는 각각 가산세가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4).
| 상황 | 가산세 | 근거 |
|---|---|---|
|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 부정 무신고(고의 누락 등) | 40%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 과소신고 | 과소분의 10%(부정 40%)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 기한 후 자진신고 감면 | 1개월 내 50% · 1~3개월 30% · 3~6개월 20% 감면 | 국세기본법 제48조 |
| 납부지연 | 미납세액 × 경과기간 × 법정 이자율(개정 반영 필요)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
내 종합소득세 — 장부·경비율·세율·기한 30초 자가진단
업종군과 수입금액·과세표준을 넣으면 복식부기 의무인지 간편장부인지,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산출세액(누진세율)+지방소득세 10%, 신고 기한(5/31·성실신고 6/30), 무신고 가산세(20%)를 즉시 계산해 드립니다.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지금 점검할 체크리스트
- 나는 개인사업자(셀러)이고 작년에 판매 소득이 있었는가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간이과세자여도 종합소득세는 신고해야 함을 알고 있는가(부가세 면제와 별개).
-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내가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간편장부 대상인지 확인했는가.
- 경비가 많다면 추계보다 장부기장이 유리한지 비교해 봤는가(무기장 가산세 주의).
- 홈택스에서 플랫폼 결제대행 자료와 내 매출 장부가 일치하는지 대조했는가.
- 지방소득세 10%도 같은 기한에 별도 신고·납부해야 함을 알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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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을 반영했다면, 이제 상세페이지에 근거 없는 과장·단정 표현이나 소비자 오인 소지가 없는지도 점검할 차례입니다. 무료 도구 허브에서 취급 품목·상황에 맞는 점검 도구와 실무 가이드를 골라 쓰세요. 가입·설치 없이 무료입니다.
셀러 규제 가이드 허브 → 전체 무료 도구 보기참고 출처(2026-09 확인):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5조(세율) · 국세청 — 종합소득세 세율 안내 · 국세청 — 기장의무·경비율 판단기준 · 홈택스(전자신고) · 세율·경비율 기준금액·가산세 요율은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시점 현행 원문·홈택스 확인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