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닥터 · 실무 가이드
주류 온라인/통신판매 · 국세청 고시 제2024-41호(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 전통주(민속주·지역특산주)만 예외 허용 · 세무서장 사전 승인 · 성인인증 의무 · 무면허 판매 조세범처벌법 제6조

소주·맥주는 왜 온라인에서 못 팔까
전통주 통신판매 자격·세무서 승인 가이드


최종 점검: 2026-09-01 · 근거: 국세청 고시 제2024-41호(시행 2025.1.1.)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 조세범처벌법 제6조 · 청소년보호법 제28조·제59조 · 전자상거래법(통신판매업 신고) · 세부 기준·수위는 개정·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전통주·수제 막걸리·지역특산주를 스마트스토어나 자사몰에서 팔려는 분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왜 소주·맥주·와인은 온라인에서 못 파는데 전통주만 되지?"입니다. 답은 주류는 원칙적으로 통신판매(온라인 주문 → 택배 배송)가 금지돼 있고, 국세청 고시가 예외로 열거한 전통주(민속주·지역특산주) 등 극히 일부만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전통주라도 그냥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류 제조면허 + 관할 세무서장의 사전 승인 + 성인인증 + 판매기록부가 모두 필요합니다. 이 가이드는 무엇을 온라인으로 팔 수 있는지, 전통주 셀러가 밟아야 하는 절차와, 무면허·미성년자 판매 시 처벌(형사)을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합니다.

가장 큰 오해부터

1. 주류는 왜 온라인에서 못 팔까 — 원칙 금지, 전통주만 예외

주류의 통신판매는 국세청 고시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고시 제2024-41호, 시행 2025. 1. 1.)가 정합니다. 이 고시는 제3조에서 세무서장 승인을 받아 통신판매할 수 있는 주류(제조자)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제3조의2에서 승인 없이 통신판매할 수 있는 예외(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음식업자, 매장에서 대면 인도하는 소매업자[스마트오더], 시내면세점 등)를 둡니다. 열거되지 않은 주류의 온라인·택배 판매는 사실상 금지됩니다. 즉 허용 목록에 없으면 못 판다가 원칙입니다.

판매 방식일반 소주·맥주·와인·수입주류전통주(민속주·지역특산주 등)
오프라인 매장 대면 판매(면허 소매점)가능가능
온라인 주문 → 택배 배송(통신판매)불가조건부 가능(세무서 승인 등)
앱·전화 주문 → 매장 방문 대면 수령(스마트오더)제한적 가능(소매면허자, 배송 아님)제한적 가능
오해 정정 — "편의점 앱에서 술을 주문하니 온라인 판매가 되는 것 아닌가?" 그건 스마트오더로, 앱·전화로 주문·결제하되 소비자가 매장을 직접 방문해 대면 인도받는 방식입니다(2020. 4. 3.부터 주류 소매면허자에게 허용). 택배로 집까지 배송하는 통신판매가 아닙니다. 일반 소주·맥주·와인을 온라인 주문받아 택배로 보내는 것은 여전히 금지입니다.
무엇을 팔 수 있나

2. 통신판매가 허용되는 주류의 범위

고시가 열거하는 통신판매 가능 주류는 대부분 전통주에 해당하며, 그 밖에 일부 특례 주류가 있습니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상 전통주는 아래 두 유형의 합입니다.

유형정의(누가 만든 술)핵심 요건
민속주국가·시도 무형유산 보유자(주류 부문) 또는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한 술지정된 인물(무형유산 보유자·식품명인)이 직접 제조
지역특산주농어업경영체·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① 농어업경영체·생산자단체일 것 ② 지역산 농산물 주원료 ③ 시·도지사의 제조면허 추천

스마트스토어에서 흔히 보는 수제 막걸리·약주·과실주·증류주가 온라인에서 팔리는 이유는 대개 이들이 지역특산주 면허로 제조돼 통신판매 허용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지역특산주는 주세 50% 감면 혜택이 있고, 주정(에탄올)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종(막걸리·약주·청주·과실주·증류주 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주류 제조면허로 만든 소주·맥주, 수입 와인·위스키는 전통주가 아니므로 통신판매 대상이 아닙니다.

고시가 정한 판매(주문) 채널도 정해져 있습니다 — 우체국 쇼핑, 제조자 자체 홈페이지, 조달청 나라장터, 한국무역협회 kmall24, 전자상거래 사이버몰(스마트스토어·자사몰 등), 지자체·제조자단체 연결 홈페이지, 고향사랑e음 등입니다. 즉 스마트스토어 입점 자체는 가능하나, 반드시 세무서장 승인을 받은 뒤 운영해야 합니다.

전통주라도 그냥은 안 된다

3. 전통주 온라인 판매 절차 — 5가지를 모두 갖춰야

전통주에 해당해도 온라인으로 팔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순서내용근거·소관
① 주류 제조면허전통주를 제조하려면 관할 세무서장 면허(지역특산주는 시·도지사 추천 후 세무서 면허)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 관할 세무서
통신판매 사전 승인통신판매 개시 전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 신청(고시 제5조상 개시 15일 전까지 제출)통신판매 고시 제3조·제5조 · 관할 세무서
성인인증공동인증서·아이핀·모바일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으로 구매자 성인 확인통신판매 고시 · 청소년보호법
④ 판매기록부구매자 인적사항·판매일·품명·수량·금액 기재, 주세 신고 시 세무서 제출통신판매 고시 · 주세 신고
통신판매업 신고온라인으로 주문받는 행위 자체는 전자상거래법상 별도 신고(관할 구청)전자상거래법 · 시·군·구청
온라인 판매는 '주류 면허'와 '통신판매업 신고'가 별개입니다. ②·③·④는 주류(국세청·세무서) 쪽 의무이고, ⑤ 통신판매업 신고는 전자상거래법(공정위·구청) 쪽 의무입니다. 근거법과 소관이 다르니 전통주 온라인 셀러는 양쪽 모두 챙겨야 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가이드에서 면제 기준(연 50회 미만·간이과세자 등)과 절차를 확인하세요.
오해 정정 — "전통주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팔 수 있다"? 아닙니다. 통신판매 승인은 원칙적으로 전통주 제조자를 전제로 합니다(2019. 4. 1. 개정으로 전통주 제조자가 국세청장 승인 하에 자기 직매장에서 구입한 타사 전통주도 통신판매할 수 있게 확대). 반대로 제조자가 아닌 일반 셀러가 전통주를 도매로 떼다 온라인에서 재판매하거나, 남의 제조면허를 빌려 판매만 대행하는 구조는 위반 소지가 큽니다. 실제로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3-소비-4309 등)은 제조자를 대신한 판매대행을 동업경영으로 보아 면허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오해 정정 — "쿠팡·스마트스토어가 주류를 취급하니 거기 입점하면 나도 팔 수 있다"? 플랫폼이 거래 수단만 제공하는 경우 플랫폼 자체는 주류면허가 없어도 되지만(국세청 유권해석), 그렇다고 입점 셀러의 요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입점 판매자가 전통주 제조자이고 세무서 통신판매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그 채널에서 팔 수 있습니다. 플랫폼 입점만으로 자격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기면

4. 무면허·미성년자 판매 시 처벌

주류 판매 규제 위반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다른 표시·광고 위반보다 무겁습니다.

위반근거수위
면허 없이 주류 제조·판매조세범처벌법 제6조형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주세 상당액 3배가 3천만원 초과 시 그 3배액)
무면허 제조주·미납세 주류 판매 목적 소지·판매 등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행정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면허 취소(제13조·제14조의2)
미성년자(청소년)에게 주류 판매(온라인 포함)청소년보호법 제28조 · 제59조제6호형사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영업정지(원칙 2개월)
성인인증은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8조는 통신장치(온라인)를 통한 청소년 주류 판매도 금지 대상으로 봅니다. 성인인증을 제대로 구현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성년자 구매가 이뤄지면 형사처벌 + 영업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통주 통신판매 상표에는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 문구 표기 의무도 있습니다.
정직한 안내 — 확인이 필요한 회색지대. ① 통신판매 고시는 제3조에서 승인 대상 제조자(무형문화재 보유자·대한민국 식품명인·전통주산업법 추천 지역특산주 제조자 등)를, 제3조의2에서 승인 없이 가능한 예외(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음식업자·매장 대면 인도 소매업자·시내면세점 등)를 두는 구조이나, 각 호의 정확한 번호와 전체 문언은 개정될 수 있어 국세청 고시 원문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② 소규모주류제조자(크래프트 맥주 등)는 위 제3조·제3조의2 열거 주체에 명시 포함되지 않아, 전통주산업법상 지역특산주 추천을 받지 않는 한 통신판매(택배)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이를 명시하거나 부정한 국세청 유권해석 원문은 미확인 — 불확실, 관할 세무서 질의 권장). ③ 지역특산주 원료의 지역 요건은 현행법상 "제조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및 그 인접 시·군·구"이며(2025년 7월 이를 광역 시·도 단위로 넓히는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시행 여부는 미확인), 고시 자체 위반의 행정처분 근거 조항은 법률에 명시 열거돼 있지 않습니다(무면허 제조·판매의 형사처벌만 조세범처벌법 제6조로 확정). 실제 판매 방식을 정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 세무서·국세청(nts.go.kr)에 질의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점검할 체크리스트

  • 내가 팔려는 술이 전통주(민속주·지역특산주)고시상 통신판매 허용 대상인가 — 일반 소주·맥주·수입주류는 온라인 택배 판매 불가.
  • 나는 전통주 제조면허자인가(또는 승인받아 타사 전통주를 파는 제조자인가) — 단순 도매 매입 후 재판매·판매대행은 위반 소지.
  • 통신판매 개시 전 관할 세무서장 승인을 받았는가(개시 15일 전 신청 안내).
  • 성인인증(공동인증서·모바일 신분증 등)을 구현했는가 · 상표에 "미성년자 판매 불가" 문구가 있는가.
  • 판매기록부(구매자 인적사항·품명·수량·금액)를 작성·보관하고 주세 신고 시 제출하는가.
  •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를 별도로 했는가.
  • 스마트오더(매장 방문 수령)와 통신판매(택배)의 차이를 이해했는가 · 회색지대는 관할 세무서에 질의해 확정.
참고 — 함께 보는 규제. 온라인으로 술을 파는 셀러라면 축이 다른 규제도 함께 점검하세요: 통신판매업 신고 · 상품정보제공 고시(표시 의무) · 직접 만든 식품의 온라인·택배 판매. 이 가이드는 주류의 통신판매 자격과 전통주 예외 축을 다룹니다.

상세페이지 문구도 무료로 점검

위 내용을 반영했다면, 이제 상세페이지에 근거 없는 과장·단정 표현이나 소비자 오인 소지가 없는지도 점검할 차례입니다. 무료 도구 허브에서 취급 품목·상황에 맞는 점검 도구와 실무 가이드를 골라 쓰세요. 가입·설치 없이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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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출처(2026-08-29 확인):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law.go.kr)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 조세범처벌법 제6조 · 청소년보호법 제28조·제59조 · 국세청(nts.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 — 인터넷 판매제한물품(주류). 현행 조문번호·고시번호·시행일은 개정될 수 있으니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대상·방법·기준·벌칙 수위는 거래 형태와 개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조문 번호·해석·기준은 관련 법령 및 소관 부처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현행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소관 부처·관할 기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도구·자료도 완전한 안전이나 법적 적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