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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제37조 · 먹는샘물 표시기준 고시 · 환경부

무라벨 생수 온라인 판매,
표시는 어떻게 하나?


먹는물관리법 제37조·제48조 /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 2026-01-01 온라인 무라벨 의무화

"라벨을 뗀 무라벨(에코) 생수는 표시할 게 없으니 편하겠다" — 이렇게 생각하고 온라인에 올렸다가 표시기준 위반으로 걸리는 셀러가 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온라인으로 파는 먹는샘물은 무라벨이 의무가 됐지만, 무라벨은 '표시 면제'가 아니라 병마개·용기에 필수 정보를 직접 인쇄하고 상세페이지에도 표시해야 하는 표시 방식의 변경일 뿐입니다. 게다가 오프라인 낱개 판매에는 1년 안내 기간이 있지만 온라인 판매에는 계도기간이 없어 즉시 적용됩니다. 이 글은 근거 법령(「먹는물관리법」과 환경부 표시기준 고시)만으로, 무라벨 생수를 온라인에서 합법적으로 파는 조건표시해야 할 필수항목, 위반 시 제재를 스마트스토어·쿠팡·자사몰 셀러 관점에서 정직하게 정리합니다.

3단계로 바뀐 제도

① 무라벨 '허용'에서 '의무'로 — 무엇이 언제 바뀌었나

무라벨 먹는샘물은 처음부터 자유로웠던 게 아니라, 플라스틱 감축 정책에 따라 허용 범위가 단계적으로 넓어지다 2026년에 의무로 전환됐습니다. 지금 온라인 셀러가 알아야 할 것은 마지막 줄, 즉 2026-01-01부터 온라인 판매분은 무라벨이 강제라는 점입니다.

시점내용
2020-12묶음(소포장) 판매에 한해 무라벨 허용 최초 시행
2022-12-30QR코드 방식을 통한 낱개 무라벨 판매까지 허용 확대
2026-01-01무라벨 의무화 시행. 온라인 판매분·오프라인 소포장(묶음)은 계도기간 없이 즉시 적용, 오프라인 낱개 판매만 1년 전환 안내 기간 운영
셀러가 헷갈리는 지점 — "낱병은 1년 유예라던데?" 언론에 보도된 1년 안내 기간은 '오프라인 매장의 낱개 판매'에만 적용됩니다. 온라인(전자상거래) 판매와 묶음 판매은 2026-01-01부터 바로 무라벨 의무 대상입니다. 온라인 셀러는 유예가 없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인 시행일·유예 범위는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환경부 공지·원문으로 재확인하세요.
가장 중요한 오해

② 무라벨은 '표시 면제'가 아닙니다

무라벨은 병을 감싸던 비닐 라벨(상표띠)을 없애는 것이지, 법이 요구하는 표시 자체를 면제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라벨을 떼는 대신 그 정보를 다른 방식으로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통상 두 갈래로 처리합니다.

표시 방식어떻게
병마개·용기 직접 인쇄제품명·수원지·유통기한 등 핵심 필수항목을 병마개 윗면이나 용기 표면에 직접 인쇄
QR코드 병행나머지 상세 표시사항(무기물질 함량 등)은 QR코드로 연결해 확인하도록 제공

즉 라벨이 사라져도 제품명·수원지·유통기한·제조원 연락처 같은 핵심 정보는 병 자체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빠진 무늬만 무라벨 제품을 판매하면 표시기준 위반입니다.

정직한 한계. 병에 직접 인쇄해야 하는 최소 항목과 QR로 넘겨도 되는 항목의 정확한 구분, 그리고 전체 표시사항 목록은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언론은 흔히 '5가지'로 요약하지만, 고시상 표시사항은 그보다 많습니다). 제조·수입은 원 제조사 책임이 크지만, 판매·진열도 규율 대상이므로 셀러는 취급 제품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온라인 상세페이지

③ 상세페이지에도 표시가 필요합니다

먹는샘물의 병 표시(먹는물관리법·환경부 고시)와 별개로, 온라인 판매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가 중첩 적용됩니다. 상세페이지에 식품류 표시사항에 준하는 정보(제품명·수원지·용량·유통기한·수입식품이면 수입원 등)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무라벨 생수 온라인 판매에는 두 겹의 표시 의무가 있습니다 — ①제품(병)의 표시(먹는물관리법, 환경부), ②판매 페이지의 정보제공(전자상거래법, 공정위). 어느 하나만 지켜서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소관과 제재

④ 위반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

먹는샘물은 식품위생법·식약처가 아니라 「먹는물관리법」·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입니다. 표시기준(제37조)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아니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먹는물관리법 제48조, 시행규칙 별표9). 처분은 원칙적으로 제조·수입판매·유통전문판매업자를 수범자로 하지만,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운반"도 규율 대상에 포함됩니다.

위반 차수(표시기준 위반)행정처분
1차경고
2차영업정지 15일
3차영업정지 1개월
4차영업정지 2개월
거짓·과대표시는 더 무겁습니다. 수원지·효능 등을 거짓·과장해 표시·광고하면(제40조 계열) 1차부터 영업정지가 시작돼 반복 시 허가·등록취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 확인 위 처분 수위는 시행규칙 별표9 기준으로, 의무화 시행(2026) 전후 개정 여부와 과태료 조항 중첩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흔한 오해 바로잡기

⑤ 자주 나오는 오해 4가지

오해 1 — "무라벨이면 아무 표시 안 해도 된다." 아닙니다. 무라벨은 비닐 라벨을 없애는 것일 뿐, 제품명·수원지·유통기한 등 필수 정보는 병마개·용기에 직접 인쇄해야 합니다. 표시가 빠지면 먹는물관리법 제37조 위반입니다.
오해 2 — "생수는 식품이니 식약처·식품표시법을 보면 된다." 아닙니다. 먹는샘물은 「먹는물관리법」 적용 대상이고 소관은 환경부입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약처)이 아니라 환경부 표시기준 고시를 따릅니다.
오해 3 — "낱개는 1년 유예라니 온라인도 라벨 생수 계속 팔아도 된다." 아닙니다. 1년 안내 기간은 오프라인 매장의 낱개 판매에만 적용됩니다. 온라인 판매는 2026-01-01부터 무라벨 의무가 바로 적용되므로, 라벨 부착 재고를 온라인에서 계속 파는 것은 위험합니다.
오해 4 — "무라벨 생수는 원래 낱개로 못 팔았다." 지금은 다릅니다. 2020년에는 묶음만 허용됐지만 2022-12-30 QR코드 방식으로 낱개 무라벨 판매도 허용됐고, 2026년부터는 아예 의무가 됐습니다.

지금 점검할 체크리스트

  • 온라인에 파는 먹는샘물이 무라벨(라벨 없는) 제품인지 확인했는가(2026-01-01 이후 온라인은 무라벨 의무).
  • 무라벨이어도 병마개·용기에 제품명·수원지·유통기한·제조원 연락처 등 필수항목이 직접 표시돼 있는가.
  • 상세페이지에 전자상거래 상품정보제공 고시에 따른 표시(제품명·수원지·용량·유통기한 등)를 넣었는가.
  • 수원지·효능 등을 거짓·과장 없이 사실대로 적었는가(거짓·과대표시는 제재가 더 무겁다).
  • 취급 제품이 환경부 표시기준 고시와 현행 개정 사항을 충족하는지 제조·수입원에 확인했는가.
함께 보는 규제. 온라인 식품 표시는 품목마다 겹칩니다. 상세페이지 표시사항을 다루는 상품정보 제공고시 가이드, 소비기한·유통기한 표시 가이드, 해외 생수·수입식품이라면 수입식품 한글표시 가이드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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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을 반영했다면, 이제 상세페이지에 근거 없는 과장·단정 표현이나 소비자 오인 소지가 없는지도 점검할 차례입니다. 무료 도구 허브에서 취급 품목·상황에 맞는 점검 도구와 실무 가이드를 골라 쓰세요. 가입·설치 없이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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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출처(2026-09 확인): 먹는물관리법 제37조(표시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먹는물관리법 제48조(영업정지 등 처분) ·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환경부) · 찾기쉬운 생활법령 — 먹는샘물 표시기준 · 환경부(소관 부처) · 표시 필수항목·유예 범위·처분 수위는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현행 원문 확인 권장.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대상·방법·기준·벌칙 수위는 거래 형태와 개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조문 번호·해석·기준은 관련 법령 및 소관 부처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현행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소관 부처·관할 기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도구·자료도 완전한 안전이나 법적 적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