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 정산금, 통장엔 얼마 찍히나
수수료·3.3% 원천징수 실수령 계산
웹툰·일러스트 플랫폼에서 "이번 달 정산 100만 원"이라는 메일을 받아도, 통장에 그대로 100만 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플랫폼 수수료가 빠지고, 그다음 사업소득 3.3% 원천징수가 한 번 더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 두 단계를 이해하면 "왜 이만큼밖에 안 들어오지?"가 풀리고, 5월에 떼인 세금을 돌려받는 흐름까지 계획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와 예시로 실수령을 계산해 보세요.
정산금은 두 번 깎여서 통장에 들어온다
작가가 받는 돈은 아래 순서로 계산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 원천징수는 보통 수수료를 뺀 지급액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아래 주의 참고).
| 단계 | 내용 | 예시(총수입 100만·수수료 30%) |
|---|---|---|
| ① 총수입(정산 기준액) | 플랫폼이 집계한 회차 판매·조회·후원 등 매출 중 작가 몫 | 1,000,000원 |
| ② 플랫폼 수수료 차감 | 플랫폼이 계약상 수수료율만큼 공제 | −300,000원 → 지급액 700,000원 |
| ③ 사업소득 원천징수 3.3% | 지급액에 대해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 | −23,100원 |
| ④ 실수령(입금액) | 통장에 실제로 찍히는 금액 | 676,900원 (총수입의 약 67.7%) |
총수입·수수료율만 넣으면 실수령이 나옵니다
총수입과 플랫폼 수수료율을 넣으면 위 ①~④ 순서대로 수수료·원천징수 3.3%를 반영한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3.3%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프리랜서 작가가 받는 대금은 대부분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세법 제129조는 사업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용역에 대해 소득세율 100분의 3(3%)을 정하고 있고, 여기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 0.3%)가 더해져 합계 3.3%가 됩니다.
- 누가 떼나 — 대금을 지급하는 쪽(플랫폼·에이전시·발주처)이 떼어서 국세청·지자체에 대신 납부합니다. 작가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게 아닙니다.
- 왜 떼나 — 소득이 발생한 시점에 세금 일부를 미리 걷어두는 선납(先納) 장치입니다. 그래서 원천징수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입니다.
- 영수증 — 원천징수한 쪽은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을 발급·제출합니다. 5월 신고 때 근거자료가 되므로 정산명세서와 함께 보관하세요.
떼인 3.3%는 5월 종합소득세로 정산된다
원천징수는 '미리 낸 세금'이므로,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최종 세액과 비교해 정산합니다. 흐름은 이렇습니다.
- 1년간 받은 사업소득을 합산합니다(여러 플랫폼·외주 소득 모두).
- 여기서 필요경비(작업용 태블릿·PC, 소프트웨어 구독, 통신비, 어시스턴트 외주비 등)를 빼 소득금액을 구합니다. 경비를 장부로 증명하기 어려우면 업종별 경비율(추계)로 인정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 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이미 원천징수당한 3.3%(기납부세액)를 뺍니다.
- 산출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 환급, 많으면 추가 납부입니다.
사업소득 3.3% vs 기타소득 8.8%
같은 프리랜서 수입이라도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창작 활동은 사업소득(3.3% 원천징수), 일시적·우발적 수입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대개 60%)를 뺀 나머지에 대해 원천징수해 실효세율이 다릅니다(강연·일시적 원고료 등에서 흔히 보이는 8.8%는 이 구조에서 나옵니다). 정기 연재·상시 커미션처럼 업(業)으로 하는 작가는 대개 사업소득입니다. 본인 소득의 분류가 애매하면 정산 주체에 지급명세서상 소득구분을 확인하세요.
정산받는 작가가 챙길 5가지
- 정산명세서를 받아 보관 — 총수입·수수료·원천징수세액이 항목별로 찍혀 있는지 확인. 실수령이 예상과 다르면 여기서 원인을 찾습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확보 — 5월 신고 때 기납부세액 근거. 플랫폼 정산 페이지나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확인 가능.
- 경비 영수증 모으기 — 태블릿·소프트웨어 구독·통신비·외주비 등. 경비가 많을수록 5월에 돌려받을 세금이 커집니다.
- 여러 플랫폼 소득 합산 인지 — A·B·C 플랫폼 소득은 5월에 합쳐서 신고합니다. 각각 원천징수됐다고 끝이 아닙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환급이든 추가납부든 반드시. 홈택스에서 직접 하거나 세무 대리를 이용합니다.
작가 정산·원천징수, 자주 묻는 것
원천징수 3.3%는 무슨 세금인가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3%와 그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3.3%입니다. 플랫폼·발주처가 대금을 지급할 때 미리 떼어 국세청·지자체에 대신 납부하는 '원천징수'로, 소득세법 제129조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100분의 3)에 근거합니다.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총수입 100만 원인데 통장에는 얼마가 들어오나요?
플랫폼 수수료 30%를 가정하면 수수료 30만 원을 뺀 지급액 70만 원이 원천징수 기준이 되고, 여기서 3.3%인 23,100원을 떼면 실수령은 676,900원(총수입의 약 67.7%)입니다. 다만 수수료율과 원천징수 기준 금액(총액 지급 후 세금 부과인지, 수수료 공제 후 지급인지)은 플랫폼 계약마다 다르므로 정산명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떼인 3.3%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원천징수당한 금액은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실제 소득에서 필요경비(작업 장비·통신비·외주비 등)를 빼고 계산한 세액이 이미 낸 3.3%보다 적으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소득과 경비가 적은 신진 작가는 환급되는 경우가 많지만, 소득이 크면 오히려 추가 납부가 될 수 있으므로 5월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정산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대부분의 프리랜서 작가는 사업소득으로 3.3% 원천징수만 되고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일반과세 사업자로 등록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 발행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본인이 면세 대상인지, 원천징수 대상인지는 계약 형태와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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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도구모음 열기 → 전체 무료 도구 보기참고 출처(2026-09 확인): 소득세법 제129조(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 국세청 홈택스(지급명세서·종합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