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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개정 · 공정거래위원회 · 2026.12.31 시행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협의의무 — 2026.12.31 시행 개정 가맹사업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21295호, 2025.12.30 공포, 2026.12.31 시행)

개별 가맹점주(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의 협상에서 힘이 약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공포되어 2026년 12월 31일 시행되는 개정 가맹사업법(법률 제21295호)은 이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와 가맹본부의 협의의무를 새로 넣습니다. 이 글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소상공인) 관점에서 "무엇이 바뀌고, 등록하면 무엇이 달라지며,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공식 법령 근거로 정리한 것입니다.

한눈에

무엇이 신설되나 — 등록제와 협의의무

개정법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①가맹점주들이 만든 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게 하고(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 ②그 등록단체가 거래조건 등에 대해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회피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가맹점사업자단체는 협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가맹본부가 응할 법적 의무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개정법은 이를 등록 요건과 결합해 의무로 끌어올립니다.

구분현행(2026.12.30까지)개정 후(2026.12.31 시행)
단체 지위단체 구성·협의 요청 가능하나 별도 등록·요건 근거 불명확공정위 등록 절차로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 지위 부여
가맹본부 대응협의에 응할 법적 의무 불명확(임의)등록단체의 협의 요청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회피 금지(협의의무)
위반 시—시정명령·과태료 등 행정제재(형사처벌 조항 아님)
정확히 짚기 — '광고·수익정보 규제'가 아닙니다. 같은 개정 가맹사업법을 두고 "예상매출액 산정서 매년 제공 의무 신설" 같은 이야기가 도는데, 이번 2026.12.31 시행 개정의 확인된 핵심은 단체 등록제·협의의무입니다. 가맹모집 광고·정보공개서 규제는 가맹모집 광고 규제 가이드에서 다루는 별개 영역이며, 이번 개정으로 그 부분이 새로 강화됐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많이 묻는 것

등록 요건은 정해졌나 — "아직 확정 아님"

어느 정도 규모의 가맹점주가 모여야 단체를 등록할 수 있는지(가입 비율·인원 요건)는 법률이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그 세부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해집니다. 2026년 9월 현재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단계에 있으며, "전체 가맹점의 일정 비율(예: 10%) 또는 일정 인원(예: 1,000명) 이상" 같은 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수치가 아닙니다. 등록을 준비하신다면 시행령이 공포·확정될 때 정확한 요건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정하지 마세요. 위 비율·인원(10%·1,000명)은 입법예고 단계에서 거론되는 안이며, 최종 시행령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행일(2026.12.31)·법률번호(제21295호)·공포일(2025.12.30)은 확정 사실이지만, 세부 등록 요건은 시행령 공포 후 확정됩니다.

가맹점주에게 무엇이 달라지나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가 되면, 가맹금·물품 공급조건·광고·판촉 분담 등 거래조건에 대해 단체 이름으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개별 점주가 혼자 문제를 제기하다 불이익을 걱정하던 구조에서, 단체 협의 창구가 법으로 뒷받침되는 것이 실익입니다. 다만 '협의의무'는 협의 자체에 성실히 응할 의무이지, 가맹본부가 단체 요구를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합의 강제가 아님).

지금 점검할 체크리스트

  • 우리 브랜드 가맹점주 단체가 있는지, 없다면 시행(2026.12.31) 전 구성·규약을 준비할지 검토
  • 시행령이 정할 등록 요건(가입 비율·인원)을 공포 시점에 재확인 — 지금 도는 수치는 미확정
  • 협의를 요청할 거래조건(가맹금·물품가·광고/판촉 분담·계약 갱신 조건 등) 쟁점을 미리 정리
  • 기존 가맹계약서·정보공개서의 협의·분담 조항과 개정법 협의의무의 관계 확인
  • 가맹본부라면, 등록단체의 협의 요청에 대한 내부 응대 절차를 시행 전 마련(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는 제재 대상)
함께 보면 좋은 규제 — '을(乙) 보호' 유통·하도급 규제. 가맹사업법의 단체 협의의무는 거래상 열위에 있는 사업자를 보호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규제 흐름의 일부입니다. 같은 결의 인접 규제로 대리점법 불공정거래 금지 가이드(공급업자·대리점 관계)와 하도급대금 지급 규제 가이드(하도급법 제13조·지연이자)가 있으니, 거래 형태에 맞게 함께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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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출처(2026-09 확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21295호, 2026.12.3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정거래위원회. 세부 등록 요건은 시행령 입법예고 확인 필요.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대상·방법·기준·벌칙 수위는 거래 형태와 개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조문 번호·해석·기준은 관련 법령 및 소관 부처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현행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소관 부처·관할 기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도구·자료도 완전한 안전이나 법적 적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