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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 GMO 표시(완전표시제)

GMO 완전표시제 2026·2027
간장·식용유·설탕 파는 셀러가 새로 걸린다


최종 점검: 2026년 9월 · 근거: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97조 및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 시행일: 간장 2026-12-31, 당류·식용유지류 2027-12-31 · 세부 기준·경과조치는 law.go.kr·식약처 현행본에 따라 갱신

지금까지 간장·식용유·설탕에는 GMO(유전자변형) 표시가 거의 붙지 않았습니다. 정제·발효 과정에서 유전자변형 DNA가 사라져 "최종 제품에 GMO 흔적이 없으면 표시 면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완전표시제로 판단 기준이 바뀝니다. 이제는 원재료로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썼는지만 보고 표시 여부를 정합니다 — 최종 제품에 DNA가 남지 않아도 원료가 GMO면 "유전자변형식품"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시행은 간장 2026년 12월 31일, 당류·식용유지류 2027년 12월 31일입니다. 중요한 건, 표시는 제조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표시가 빠진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만 해도 셀러가 식품위생법 제97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무엇이 바뀌는지, 내가 파는 상품이 대상인지,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먼저 오해 세 가지."우리 간장·식용유엔 GMO가 안 들어간다" → 최종 제품에 GMO DNA가 없어도, 원료 콩·옥수수가 유전자변형이면 완전표시제에선 표시 대상입니다. ② "표시는 제조사가 하는 거라 나는 상관없다" → 표시 없는 제품을 판매·진열만 해도 판매자가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2항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③ "2026년부터 모든 제품이 대상" → 아닙니다. 이번 확대 대상은 간장·당류·식용유지류이고, 시행일도 간장(2026-12-31)과 당류·식용유지류(2027-12-31)가 다릅니다.
무엇이 바뀌나

'완전표시제' — 판단 기준이 최종제품에서 원재료로

핵심은 표시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제조·가공을 거친 뒤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는지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정제·발효로 DNA가 분해돼 사라지는 간장·식용유·설탕은 GMO 원료를 써도 표시가 면제됐습니다. 완전표시제는 이 기준을 "제조·가공에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했는지"로 바꿉니다.

구분종전(잔류 기준)완전표시제(원재료 기준)
표시 판단최종 제품에 GMO DNA·단백질 잔류 여부제조·가공에 GMO 원재료 사용 여부
간장·식용유·설탕대체로 면제 정제로 DNA 소실표시 대상 원료가 GMO면 표시
표시 문구"유전자변형식품", "유전자변형○○ 포함" 등(고시 서식 준수)
왜 지금 셀러가 알아야 하나. 간장·식용유·설탕은 거의 모든 식품 카테고리의 원료·부재료로 쓰이고, 온라인에서 대량 유통됩니다. 그동안 "GMO 표시 없는 게 당연"했던 품목이라, 시행일 이후 기존 재고와 신규 소싱 제품의 라벨이 갑자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미리 제조사에 원료 상태를 확인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행 일정

언제, 어떤 품목부터

대상 품목시행일비고
간장(양조·산분해·혼합간장 등)2026년 12월 31일1차 가장 먼저 적용
당류(설탕·과당·물엿 등)·식용유지류(대두유·옥수수유 등)2027년 12월 31일1년 후

※ 시행 시점을 앞당기는 개정 논의가 있었으나, 현재 공식 안내 기준 확정 일정은 위와 같습니다. 재고 소진·제조일 기준 등 경과조치(부칙)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 현행본으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누가 걸리나

제조사만 아니라 '파는 사람'도 수범자

온라인 셀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조문은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2항입니다. 표시해야 하는 유전자변형식품에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즉 "제조는 내가 안 했다"는 말은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알레르기·수입식품 표시와 똑같은 구조로, 표시 없는 제품을 취급하는 순간 판매자도 책임을 집니다.

셀러 유형책임
직접 제조·가공(자체 간장·기름 등)1차 책임 표시의무자 본인. 미표시·거짓표시 시 형사+행정처분.
수입·판매직접 수입식품도 동일 기준. 한글 표시에 GMO 표시를 포함해야 판매 가능.
소분·재포장·PB직접 재포장·자체 브랜드 부착 시 표시 책임이 넘어옴. 원료 GMO 여부 확인 필수.
단순 재판매(사입)주의 표시 없는 대상 제품을 판매·진열하면 제12조의2제2항 위반 소지. 매입 단계에서 라벨 확인.
위반하면

미표시·거짓표시의 제재

위반근거수위
표시 대상 GMO 식품 미표시 제품의 판매·진열·운반·영업사용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2항 → 제97조제1호형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GMO인데 "Non-GMO·무유전자변형" 등 거짓·과장 표시식품표시광고법 부당표시 조항형사 더 무거운 벌칙·행정처분 대상
행정처분(식약처·지자체)식품위생법·시행규칙행정 회수·폐기, 영업정지·과징금 등
실무에서 가장 아픈 것은 벌금보다 회수·판매중지입니다. 표시 위반이 적발되면 해당 제품이 회수·판매차단돼 재고와 매출이 즉시 묶입니다. 차수별 행정처분 기준은 시행규칙 현행본(law.go.kr)을 확인하세요.
온라인 판매

상세페이지에도 반영해야 한다

포장 라벨에 GMO 표시를 넣는 것과 별개로, 온라인 판매 화면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상품 등의 정보제공 고시」에 따라 포장에 표시된 사항을 상품 상세페이지에도 제공해야 합니다. 가공식품은 원재료·소비기한 등과 함께 표시사항을 상세페이지에 적어야 하므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도 상세페이지에 반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셀러가 점검할 체크리스트

  • 내가 파는 상품에 간장·당류(설탕·물엿 등)·식용유지류제품 자체 또는 주원료로 들어가는가.
  • 그 원료가 유전자변형 농산물(수입 대두·옥수수 등)로 만들어졌는지 제조사에 확인했는가 — 구분유통증명서(Non-GMO) 또는 국산·비변형 원료 여부.
  • 대상이라면 시행일(간장 2026-12-31 / 당류·식용유지류 2027-12-31) 이후 포장 라벨에 유전자변형식품 표시가 들어가는지 확인했는가.
  • 온라인 상세페이지에도 해당 표시 정보를 텍스트로 반영했는가.
  • 시행일 전후로 기존 재고가 경과조치(부칙) 범위인지, 소진·재라벨이 필요한지 확인했는가.
  • "Non-GMO·무유전자변형"을 근거 없이 쓰지 않았는가(거짓표시=더 무거운 제재).
함께 보는 규제. 식품 표시·광고는 여러 법이 겹칩니다 —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수입식품 한글표시, 상품정보제공고시 필수 기재사항을 같이 점검하세요.

상세페이지 '광고 문구'도 무료로 점검

GMO 표시는 '필수 기재' 문제라 원료 상태부터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다만 상세페이지에 함께 쓰는 "무첨가·Non-GMO·100% 안전·건강에 좋은" 같은 표현은 근거 없이 쓰면 표시광고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광고법 닥터에 상세페이지 문구를 붙여넣으면 과장·금지 표현을 자동으로 찾아 등급·근거·교정안을 보여줍니다. 가입·설치 없이 무료,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광고법 닥터 무료 점검 → 셀러 규제 가이드 허브

참고 출처(2026-09 확인): 식품위생법(국가법령정보센터) — 제12조의2·제97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 —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GMO 완전표시제 확대 시행 · 식품의약품안전처(mfds.go.kr)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 현행본.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GMO(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대상 품목·시행일·경과조치·표시 방법·벌칙 수위와 조문 번호는 「식품위생법」 및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원료의 유전자변형 여부·구분유통 증명·거래 형태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류·식용유지류의 시행 시점과 재고 경과조치는 고시 부칙 현행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현행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식품의약품안전처(mfds.go.kr)와 관할 기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도구·자료도 완전한 안전이나 법적 적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