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닥터 · 실무 가이드
사료관리법 · 제조업 등록 · 수입신고 · 표시기준

반려동물 사료·간식 판매 2026
펫푸드 셀러 사료관리법 실무 가이드


사료관리법 제8조(제조업 등록)·제12조(성분등록)·제13조(표시)·제19조(수입신고)·제33조·제34조(벌칙)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스토어·쿠팡·자사몰에서 강아지·고양이 사료, 수제간식, 껌·육포, 습식캔, 영양제·보조제를 파는 셀러가 놓치기 쉬운 것이 사료관리법입니다. "펫푸드는 반려동물이 먹는 식품이니 식품위생법(식약처)이겠지"라고 흔히 생각하지만, 반려동물 사료는 식품위생법이 아니라 「사료관리법」(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의무가 크게 갈립니다 — 직접 만들어 팔면(수제간식 포함) 사료제조업 등록, 해외에서 수입해 팔면 성분등록·수입신고·검역, 국내 완제품을 그대로 떼다 파는 순수 재판매는 별도 등록이 없는 자유업이지만 표시·유통기한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무등록 제조나 기준 위반품은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제33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내 판매 형태가 어디에 속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가장 큰 혼동부터

펫푸드는 식품이 아니라 '사료' — 소관 부처부터 다르다

가장 먼저 바로잡을 오해입니다. 사람이 먹는 식품은 「식품위생법」·식약처 소관이지만,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이 먹는 사료·간식·영양제는 「사료관리법」·농림축산식품부(MAFRA) 소관입니다. 이 차이가 등록기관·표시기준·처벌 근거를 전부 바꿉니다.

구분사람 식품반려동물 펫푸드
근거법식품위생법 등사료관리법
소관 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식품부
표시기준식품표시광고법「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 제13조
수입 검역수입식품 검사(식약처)농림축산검역본부(APQA) 검역
현장 점검식약처·지자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NAQS)
어디까지가 '사료'인가. 사료관리법의 반려동물 범위는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 등입니다(제2조·시행규칙). 완사료(주식)뿐 아니라 껌·육포·비스킷 같은 간식, 습식캔, 영양제·보조제도 "기타 반려동물사료"로 사료관리법 대상입니다. 다만 질병 치료·예방 목적의 동물용의약품·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은 「동물약사법」 등 별도 체계를 따르므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은 소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판매 형태별 의무 — 제조·수입·재판매가 전부 다르다

사료관리법의 의무는 "어떤 영업을 하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같은 온라인 셀러라도 직접 만드는지, 수입하는지, 남이 만든 완제품을 떼다 파는지에 따라 해야 할 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판매 형태어떤 셀러핵심 의무
제조(수제간식 포함)직접 만들거나 OEM·자기상표로 생산해 파는 셀러사료제조업 등록 필수 시·도지사(제8조)
수입해외 사료·간식을 들여와 파는 셀러성분등록 + 수입신고 + 검역 (제12조·제19조)
국내 완제품 단순 재판매국내 총판·도매에서 떼다 그대로 파는 소매 셀러별도 영업등록 없는 자유업* (표시·유통기한 규정은 적용)
*정직한 한계 — 단순 재판매는 왜 등록이 없나. 사료 판매업 신고제는 1999년 법 개정으로 폐지되어, 현행 사료관리법에는 국내 완제품을 그대로 떼다 파는 순수 소매·도매 재판매를 위한 별도 등록·신고 조항이 없습니다(자유업). 다만 ① 이는 조문 열거를 근거로 한 해석이며, ② 표시의무(제13조)·유통기한 경과품 판매 금지(제14조)·금지행위는 판매업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2022년 개정으로 판매자 표시의무 명시). 소분·재포장을 하거나 자기상표를 붙이면 '제조'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애매하면 관할 시·도와 NAQS에 확인하세요.
수제간식·제조 셀러라면

직접 만들어 팔면 — 사료제조업 등록(제8조)

반려동물 수제간식을 만들어 파는 셀러가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입니다. "소규모 수제라 등록이 필요 없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영업으로 사료를 제조하려면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에게 사료제조업 등록을 하고 법정 시설기준을 갖춰야 합니다(제8조).

수입 셀러라면

수입은 '성분등록·수입신고·검역' 세 갈래

해외 사료·간식을 들여와 파는 셀러는 별도의 '수입업 영업등록' 절차 이전에, 실제로 물건을 들여올 때 다음을 챙겨야 합니다. 통관 전에 밟아야 하는 절차라 하나라도 빠지면 물건이 묶입니다.

단계무엇을어디에
① 성분등록(수입 전)사료의 종류·성분·성분량 등록(처리 약 3일)관할 시·도지사(제12조)
② 검역검역 대상 축산물 성분 포함 사료는 수입 검역농림축산검역본부(APQA)
③ 수입신고(통관 전 건별)수입신고서 제출·자가품질검사 등농식품부장관 위탁기관(사료협회 등, 제19조)
④ 한글 표시국내 유통 전 한글 표시사항 부착제13조·표시기준 고시
"해외직구 대행이면 다 면제" — 아닙니다. 반려동물 사료는 검역 대상이라, 구매대행·개인 수입이라도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 요건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APQA는 해외직구 사료의 검역 대상 목록을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습니다. 판매 목적으로 사료를 수입한다면 성분등록·수입신고 의무를 면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니, 관할 시·도와 검역본부에 확인하세요. 구매대행 면제 여부는 형태별로 다름
모든 셀러 공통

표시사항 — 재판매만 해도 지켜야 한다

제조·수입뿐 아니라 단순 재판매 셀러도 표시의무(제13조)를 집니다. 온라인 유통 사료도 예외가 아니며, NAQS가 온라인 판매 제품을 점검해 표시 위반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가 정하는 필수 표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되나

미등록·위반 처벌 — 무등록 제조·유해품은 형사

제재는 위반 유형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으로 갈립니다. 무등록 제조·유해물질 기준 초과 사료가 가장 무겁습니다.

위반 행위제재근거
무등록 제조업 영업, 유해물질 기준 초과 사료 제조·수입·판매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사)제33조
유통기한 경과 사료 판매·보관·진열, 표시의무(제13조) 위반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사)제34조
표시 위반 등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최대 6개월)·과징금(상한 1억 원으로 상향)시행규칙 별표·관련 조항
유통기한 경과품 진열도 처벌. 2024년 4월 25일 시행 개정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를 판매·보관·진열하는 것 자체가 금지·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제14조·제34조). 온라인 셀러가 재고를 창고에 쌓아두는 경우에도 해당하니 재고 유통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형사 정확한 벌칙 조·항·호와 금액은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을 권합니다.
셀러가 자주 하는 오해

이것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흔한 오해정확한 사실
"펫푸드는 식품이니 식품위생법·식약처 소관이다"틀림. 반려동물 사료·간식·영양제는 사료관리법·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수제간식은 소규모라 등록 없이 팔아도 된다"틀림. 영업으로 제조하면 사료제조업 등록(제8조) 대상. 4톤/일 소규모 예외는 농업 부산물 활용 조건이라 수제간식 전업에는 일반적으로 미적용.
"해외직구·구매대행이면 검역·신고 다 면제"틀림/확인 필요. 반려동물 사료는 검역 대상이고, 판매 목적 수입은 성분등록·수입신고 대상. 구매대행 면제는 형태별로 다르니 검역본부 확인.
"사료는 자유업이라 누구나 그냥 판다"일부만 맞음. 국내 완제품 재판매만 자유업(1999년 판매업 신고 폐지). 제조·수입은 각각 등록·신고 의무. 표시·유통기한 규정은 재판매에도 적용.
"영양제·보조제는 사료가 아니라 규제 밖"틀림. 반려동물 영양제·보조제도 '기타 반려동물사료'로 동일 규제. 단 의약품·의약외품 분류 시 별도(동물약사법).
2024~2028, 무엇이 달라졌나

최근 개정 흐름 — 관리가 촘촘해지는 중

지금 점검할 체크리스트

  • 내가 파는 게 사료관리법 대상 펫푸드인지 확인 — 사료·간식·영양제는 대상, 효능 표방 제품은 동물약사법 여부 별도 확인.
  • 직접 만들어(수제간식 포함) 판다면 사료제조업 등록(시·도지사)·성분등록을 했는지 — 안 했으면 무등록 제조(형사) 위험.
  • 수입해 판다면 성분등록·수입신고·검역을 밟았는지, 한글 표시가 붙어 있는지.
  • 단순 재판매만 해도 성분등록번호·제조/수입원 정보·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이 규정대로 붙어 있는지.
  • 창고에 유통기한 지난 재고를 판매·보관·진열하고 있지 않은지(2024.4.25~ 형사 대상).
  • 소분·재포장·자기상표 부착을 한다면 '제조'로 볼 여지가 있으니 관할 시·도에 사전 확인.
참고 — 함께 보는 규제. 반려동물 사료를 수입·판매한다면 축이 다른 규제도 함께 점검하세요: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같은 '영업 등록' 축) · 수입 통관·해외구매대행 · 상품정보제공 고시 표시 · 원산지 표시. 이 가이드는 사료관리법 영업 등록·표시 축을 다룹니다.

상세페이지 문구도 무료로 점검

위 내용을 반영했다면, 이제 상세페이지에 근거 없는 과장·단정 표현이나 소비자 오인 소지가 없는지도 점검할 차례입니다. 무료 도구 허브에서 취급 품목·상황에 맞는 점검 도구와 실무 가이드를 골라 쓰세요. 가입·설치 없이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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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출처(2026-08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사료관리법 제2조·제8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9조·제33조·제34조 및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 농림축산식품부(mafra.go.kr) — 반려동물 사료 표시기준·정책 안내 · 농림축산검역본부(qia.go.kr) — 반려동물 사료 수입 검역 안내 · 정부24 — 사료 성분등록·수입신고 민원. 단순 재판매의 등록 요부, 수입업의 별도 영업등록 조항 존재 여부, 구매대행 면제 여부, 성분등록 미이행 벌칙의 정확한 조·항·호와 과태료 세부 금액, 소규모(4톤/일) 제조 예외의 적용 범위, 2026.7.23 시행 개정 세부는 개정·유권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과 농림축산식품부·관할 시·도·농림축산검역본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대상·방법·기준·벌칙 수위는 거래 형태와 개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조문 번호·해석·기준은 관련 법령 및 소관 부처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현행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소관 부처·관할 기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도구·자료도 완전한 안전이나 법적 적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