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닥터 · 실무 가이드
표시광고법 · 추천·보증 심사지침

협찬·체험단 후기, '광고' 표시 안 하면 뒷광고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기만적 표시·광고) ·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체험단을 모집하거나, 인플루언서에게 제품·돈을 주고 후기를 올리게 하거나, 구매 고객에게 적립금을 주고 리뷰를 받는다 — 온라인 셀러라면 흔한 마케팅입니다. 그런데 대가를 주고 만든 추천·후기에 "광고"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표시·광고(뒷광고)가 됩니다. 그리고 그 1차 책임은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대가를 지급한 광고주, 즉 셀러에게 있습니다. 이 글은 무엇을·어디에·어떻게 표시해야 뒷광고를 피하는지 근거 조항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누가 책임지나

뒷광고, 처벌받는 건 광고주(셀러)입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기만적인 표시·광고를 금지합니다.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이를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의합니다. 돈·물건·할인 등 대가를 받고 쓴 추천·후기이면서 그 사실을 숨기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부 기준을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공정위 예규)으로 두고 있습니다.

표시광고법의 수범자는 "사업자등" — 즉 광고를 의뢰하고 대가를 지급한 광고주(셀러) 본인입니다. 흔히 "표시를 빠뜨린 인플루언서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만, 공정위는 대가를 준 광고주를 제재해 왔습니다. 실제로 2019년 공정위는 화장품 등 광고주 여러 곳에 인플루언서 뒷광고를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합계 약 2억 6,9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광고 집행을 대행사가 주도했다면 대행사도 책임 주체가 되지만, 그것이 광고주의 면책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표시하나

이런 대가를 받았다면 '광고' 표시 대상

현금뿐 아니라 무료 제품·서비스, 할인, 적립금·포인트, 상품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제공하고 추천·후기를 받았다면 표시 대상입니다.

상황표시 의무
인플루언서에게 광고비를 지급하고 게시물 요청필요
제품을 무료 제공(협찬)하고 후기 요청필요
구매 고객에게 적립금·할인 주고 리뷰 유도필요
제휴 링크(구매 시 수수료 발생) 게시필요 — 미래·조건부 대가도 포함
아무 대가 없이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쓴 후기불요
"무료 협찬은 표시 안 해도 된다"는 오해입니다. 현금을 주지 않았더라도 무료로 준 제품·서비스 자체가 경제적 대가입니다. 다만 광고주 사이트에서 신청자 전원에게 나눠 주는 샘플처럼 대가가 후기 신뢰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볼 좁은 예외 해석이 심사지침 문답에 언급되나, 체험단·협찬 후기는 거의 항상 표시 의무가 생긴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디에·어떻게

매체별 표시 위치와 문구

핵심은 소비자가 '더보기'를 누르지 않아도 바로 보이는 곳에, 대가의 내용이 드러나는 우리말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매체표시 위치
블로그·카페(글)제목 또는 본문 첫 부분. 2024년 12월 개정으로 "끝부분 표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스타그램사진·영상과 가까운 본문 앞쪽에 명확히. 여러 해시태그에 묻히거나 첫 태그로만 처리하면 부족.
유튜브(영상)제목 또는 영상 자막에 표시. 설명란·고정댓글·'더보기' 뒤에만 두면 부족.
쇼츠·릴스제목·자막 또는 음성으로 표시.
라이브방송제목·자막·음성으로 시작·종료 시 반복 고지(중간 시청자도 인식하도록).
쓰면 안전한 표현 vs 애매한 표현. 권장: 유료 광고 협찬 받음 ○○로부터 제품을 무료로 제공받아 작성대가의 내용이 드러나는 우리말. 부족·부적법: 체험단 AD · PR · Sponsor(외국어)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음(조건부). "#광고 해시태그 하나면 끝"이라는 생각도 위험합니다 — 표시 위치가 함께 맞아야 합니다.

지금 점검할 체크리스트

  • 지난 몇 달간 대가(돈·제품·할인·적립금)를 주고 만든 게시물을 목록으로 정리했는가.
  • 각 게시물에 '더보기' 없이 바로 보이는 위치(제목·첫 부분·자막)에 표시가 있는가.
  • 표시 문구가 "체험단"·"AD" 같은 애매·외국어가 아니라 대가 내용이 드러나는 우리말인가.
  • 인플루언서·체험단에게 "표시하지 말라"는 지침을 준 적이 없는가(있으면 광고주 책임이 가중).
  • 내 쇼핑몰의 이용후기 정책·상세페이지에서 협찬 후기와 일반 후기가 구분되는가.

위반하면 — 제재 수위

뒷광고는 표시광고법 제3조 위반이므로 시정명령(제7조)과 과징금(제9조) 대상이 됩니다.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매출액 산정이 곤란하면 5억 원 이내에서 정해집니다(매출 규모가 작으면 소액에 그치거나 면제되기도 합니다). 법문상으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제17조)도 가능하나, 실무 제재는 대체로 시정명령·과징금 중심으로 이뤄져 왔습니다. 금액보다 중요한 것은, 표시 원칙을 한 번 잡아두면 이후 모든 캠페인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내 게시물·후기 문구, 뒷광고 소지 무료 점검

협찬·체험단 게시물이나 리뷰 이벤트 문구를 붙여넣으면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가 빠졌거나 애매한 표현을 관련 원칙과 함께 짚어드립니다. 가입·설치 없이 무료이고,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뒷광고 표시 무료 점검 → 전체 무료 도구 보기

광고 문구 실무를 한 번에 정리하려면

뒷광고 표시는 과장·오인 광고 금지 같은 표시광고법 실무와 맞닿아 있습니다. 상세페이지·리뷰 이벤트·SNS 문구에 바로 쓸 수 있는 안전 문구와 금지·주의 표현을 정리한 광고법 대응 자료로 갖춰두세요.

광고법 대응킷 살펴보기 →

참고 출처(2026-09 확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 ·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시행(공정거래위원회) ·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방법(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대상·방법·기준·벌칙 수위는 거래 형태와 개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조문 번호·해석·기준은 관련 법령 및 소관 부처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현행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소관 부처·관할 기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도구·자료도 완전한 안전이나 법적 적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