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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커머스 판매자 규제 · 표시광고법 · 전자상거래법 · 추천·보증 심사지침 · 식품표시광고법

라이브커머스 셀러 규제 총정리 (2026)


최종 점검: 2026-09-02 · 근거: 표시광고법 제3·5조, 전자상거래법 제13·17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 라이브커머스 전용법은 없으며 기존 법이 채널(실시간 방송)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라이브커머스(실시간 판매 방송)를 규율하는 전용법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TV 홈쇼핑처럼 사전 심의가 없으니 자유롭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실시간 방송이라도 상품을 소개·권유하는 순간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추천·보증 심사지침, 그리고 식품·건기식·화장품이면 식품표시광고법이 채널을 가리지 않고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가이드는 라이브 판매자가 방송 중·후에 실제로 걸리는 지점을 근거 조항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가장 큰 혼동부터

라이브커머스에 적용되는 법 — 전용법은 없다

라이브커머스는 겉모습이 TV 홈쇼핑과 비슷하지만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TV 홈쇼핑은 방송법상 승인 사업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광고 심의를 받지만, 라이브커머스는 방송법상 '방송'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통신판매로 분류됩니다. 즉 사전 심의가 없는 대신, 판매·광고에 관한 일반법이 방송 중 발언 하나하나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구분TV 홈쇼핑라이브커머스
법적 성격방송법상 방송(승인 사업)전자상거래(통신판매)·정보통신망 서비스
사전 광고 심의있음(방통위·심의규정)없음(사전 심의 대상 아님)
광고 표현 규제방송심의규정 + 표시광고법표시광고법·식품표시광고법 등 개별법(사후)
거래·환불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법(동일)
콘텐츠 심의방통위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사후·신고 기반)
오해 정정 — "라이브커머스는 규제가 없다"는 틀립니다. 전용법이 없다는 것과 규제가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사전 심의가 없을 뿐, 방송 중 과장·효능 표현은 표시광고법·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사후에 시정·과징금·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집중 점검해 29건의 부당광고를 적발·조치했습니다(식품·건기식 18건, 화장품 10건, 의료기기 1건).
① 광고 표현

표시·광고법 — 방송 중 말도 '광고'다

표시·광고법은 채널을 가리지 않고 사업자의 모든 광고에 적용됩니다. 라이브 방송 중의 구두 설명·자막·시연도 모두 광고로 봅니다. 거짓·과장·기만·부당비교 표시는 제3조로 금지되며, 사실과 관련된 표현(예: "○○% 개선", "임상시험 완료")은 제5조 실증책임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하면 원칙 15일 이내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매출액의 2% 이내 과징금(매출 산정 곤란 시 최대 5억 원), 나아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제17조)까지 가능합니다.

2026-09-03 시행 —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에 관한 운영 고시」 개정. AI·신기술 기능 광고("AI로 더 안전한", "집중력 향상" 등)가 실증 요청 우선 대상으로 명시되고, 실증자료 연장 제출기한이 30일 → 15일로 단축됩니다. 표시광고법 제5조 실증책임은 채널을 가리지 않으므로 라이브 방송에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실시간 방송에서 '사전 실증'이 실무상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명시 조항·유권해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니, 근거 자료는 방송 전에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거래·환불

전자상거래법 — 신원정보 표시와 7일 청약철회

라이브 방송으로 직접 판매하는 셀러는 통신판매업자입니다. 방송·판매 화면에 상호·대표자·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 등 신원정보를 표시해야 하며(제13조), 이를 빠뜨리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또한 소비자는 재화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단순 변심으로도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제17조).

가장 많은 민원 — "라이브 특가라 환불 불가"는 위법입니다. "라이브 방송 한정 특가라 교환·환불이 안 된다"는 안내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위반 소지가 큽니다. 한 조사에서 라이브커머스 소비자 상담의 약 절반(49.5%)이 청약철회 거부 문제였습니다. 청약철회를 제한하려면 시용(試用) 상품 미제공·훼손 등 법정 예외 사유를 명확히 고지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단순 변심 철회 자체는 셀러가 임의로 막을 수 없습니다.
③ 뒷광고·협찬

추천·보증 심사지침 — 대가 받은 방송은 '광고'임을 밝혀라

쇼호스트·인플루언서가 경제적 대가(출연료·수수료·협찬·상품 제공 등)를 받고 라이브를 진행하면,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라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숨기면 표시광고법 제3조의 기만적 광고가 됩니다.

  • 실시간 방송에서는 방송 시작·종료 시점에 반복해서 공개합니다(방송 도중 들어온 시청자도 알 수 있도록).
  • 표시 방법 = 명확한 자막 또는 음성 고지. 자막은 배경과 구분되는 크기·색상, 음성은 알아들을 수 있는 속도로.
  • 표현은 "광고", "협찬", "광고비를 지원받았습니다"처럼 명확하게. "체험단", "#브랜드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2026-06-01부터 AI 생성 가상인물을 추천·보증에 쓰면 "가상인물 포함" 등 가상인물임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지침이 요구하는 '반복 고지'의 정확한 횟수 기준은 문언상 특정돼 있지 않습니다. 방송 길이에 맞춰 시청자가 언제 들어와도 인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반복하는 것이 안전하며, 세부 기준은 공정위 원문 지침으로 확인하세요.

④ 품목별 — 가장 무거운 처벌

식품·건기식·화장품·의료기기 — 효능 표현은 형사처벌

라이브에서 가장 위험한 지점입니다.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팔면서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말하거나,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오인시키거나,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을 사실처럼 표현하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위반입니다. 2025-09-19 시행 개정으로 처벌이 크게 강화되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이며, 판매를 동반하면 판매가격의 4~10배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수준이 아니라 형사처벌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세요.

품목라이브에서 위험한 표현(예)근거·수위
식품·건기식"변비·염증에 효과", "면역력 치료", "다이어트 보장"형사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 10년 이하 징역/1억 벌금
화장품"피부 재생", "모발이 자란다", 의사·병원 추천 표방위험 화장품법상 의약품 오인·전문가 오인 광고 금지
의료기기허가·인증 범위를 벗어난 효능 광고위험 의료기기법상 허가사항 외 광고 금지
일반 상품"업계 1위", "최저가 보장", "100% 무결점"주의 표시광고법 제3·5조(실증 없으면 부당광고)
참고 — AI 가짜 전문가 광고 금지도 확대됩니다. 화장품(2026-11-27 시행)·의료기기(2026-12-10 시행) 분야에서 AI로 생성한 의사·전문가 이미지로 보증·추천하는 것으로 오인시키는 광고가 별도로 금지됩니다. 라이브에서 AI 아바타·합성 전문가를 쓸 계획이면 AI 가짜 전문가 광고 금지 가이드를 함께 확인하세요.
지금 할 일

라이브 켜기 전 셀프 체크리스트

  • 방송·판매 화면에 상호·대표자·연락처·주소 등 신원정보를 표시했는가 (전자상거래법 제13조)
  • "라이브 한정이라 환불 불가" 같은 청약철회 제한 안내를 쓰고 있지 않은가 (제17조 — 7일 단순변심 철회는 막을 수 없음)
  • "○○% 개선·임상 완료·1위·최저가" 등 사실 주장의 근거자료를 방송 전에 확보했는가 (제5조 실증)
  • 대가를 받고 진행하는 방송이면 "광고/협찬"을 자막·음성으로 반복 고지하는가 (추천·보증 심사지침)
  • AI 가상인물·아바타를 쓰면 가상인물임을 표시했는가 (2026-06-01 개정)
  • 식품·건기식이면 질병 효능·기능성 오인 표현을 쓰지 않는가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 형사처벌)
  • 화장품이면 의약품·전문가 효능 표현, 의료기기면 허가 범위 외 광고를 피했는가

라이브 멘트, 표시광고법에 걸리지 않게

라이브 대본과 자막에서 가장 자주 문제되는 건 "최저가·1위·완치·보장" 같은 과장·단정 표현입니다. 광고법 안전문구 가이드로 위험표현과 안전 대체문구를 미리 점검해 방송 사고를 줄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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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출처(2026-09 확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제3조 부당광고 금지 / 제5조 실증책임 / 제9·17조 과징금·벌칙), 전자상거래법(law.go.kr)(제13조 신원정보 표시 / 제17조 청약철회),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law.go.kr)(제8조 부당광고 금지·벌칙). 추천·보증 심사지침·실증 고시는 공정거래위원회(ftc.go.kr), 식품·화장품·의료기기 단속은 식품의약품안전처(mfds.go.kr) 소관. 조문 번호·시행일·처벌 수위는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원문을 확인하세요.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대상·방법·기준·벌칙 수위는 거래 형태와 개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조문 번호·해석·기준은 관련 법령 및 소관 부처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현행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소관 부처·관할 기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도구·자료도 완전한 안전이나 법적 적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