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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직접할부) · 공정거래위원회 · 2026 개정 반영

카드 없이 '자체 분할결제' 파는 셀러라면: 할부거래법 직접할부 3대 의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20239호)·시행령(대통령령 제36416호, 2026.7.1 과징금 가중 100%)

고가 상품을 "카드사 할부 말고 우리한테 3개월·6개월 나눠서 내세요"라고 파는 셀러가 늘고 있습니다. 정수기·가전·가구·학습 패키지·고가 클래스처럼 판매자가 직접 대금을 분할해서 받는 방식직접할부라고 하는데, 이 순간 카드 할부(간접할부)와 달리 셀러 본인이 할부거래법의 직접 수범자가 됩니다. 카드사가 알아서 처리해 주던 표시·계약서·항변권 대응을 이제 셀러가 직접 져야 하고, 안 지키면 과태료·시정조치 대상입니다. 이 글은 자체 분할결제를 파는 온라인 셀러가 실제로 놓치는 3가지 의무를 1차 출처로 정리합니다.

가장 큰 혼동부터

내가 파는 게 '할부거래'인가 — 3회·2개월이 기준

할부거래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말하는 할부계약제2조에 정의돼 있습니다. 소비자가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눠 내면서, 대금을 다 내기 전에 상품을 먼저 받는 거래입니다. 여기서 "누구에게 나눠 내느냐"에 따라 두 종류로 갈립니다.

구분직접할부(가목)간접할부(나목)
분할금 받는 곳셀러(판매자) 본인신용카드사·캐피탈 등 신용제공자
예시"우리한테 3개월 나눠 내세요"(자체 분할)구매 시 카드 3개월 할부 선택
법상 수범자셀러가 직접 할부거래업자주로 카드사(셀러는 표시·정보 협조)
이 가이드 대상바로 이것본 가이드 범위 밖(카드사 소관)

즉 카드 할부는 카드사가 대부분의 의무를 지지만, 셀러가 자기 계좌로 직접 분할금을 받는 순간 셀러 본인이 할부거래업자가 되어 아래 의무 전부를 직접 부담합니다.

먼저 — 소액·상행위는 빠집니다(제3조).할부가격 10만원 이하의 직접할부(신용카드 이용 간접할부는 20만원 이하)는 적용 제외이고, ②사업자가 상행위(재판매 등) 목적으로 사는 거래, ③의약품·보험·증권·부동산 등 성질상 부적합한 것으로 시행령이 정한 재화도 제외입니다. 일반 소비자에게 10만원 초과 상품을 자체 분할로 팔면 법이 전면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정확한 제외 기준금액·재화 목록은 시행령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의무 1

계약 전 '할부 조건'을 숫자로 다 보여줘야 한다(제5조)

직접할부를 팔면 계약 체결 전에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다음을 표시해야 합니다(제5조). 상세페이지에 "3개월 무이자!"만 크게 쓰고 조건을 안 밝히면 표시의무 위반입니다.

오해 정정 ①. "카드 할부처럼 수수료율은 카드사가 알려주니 우리는 생략해도 된다" — 직접할부에서는 틀립니다. 카드(간접할부)는 신용제공자가 일부 항목을 안내하지만, 셀러가 직접 분할받는 직접할부는 현금가격·할부가격·실제 연간 수수료율까지 셀러가 직접 표시해야 합니다. "무이자"라면 수수료율 0%임을 명확히, 이자를 붙인다면 그 연간요율을 숫자로 밝히세요.
의무 2

할부계약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제6조) — 전자문서 OK

할부거래업자는 계약 내용을 담은 할부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제6조). 이메일·전자계약서 등 전자문서도 인정되므로 온라인 셀러도 어렵지 않게 이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상품명·현금가격·할부조건(수수료율 포함)·당사자 정보 등이 들어가야 합니다.

계약서를 안 주면 두 가지가 동시에 나빠집니다. 하나는 과태료 대상(계약서 관련 의무 위반)이고, 다른 하나는 아래 청약철회 기산점이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늘어나 셀러가 오래 철회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입니다.

의무 3

청약철회 7일 + 입증책임은 셀러에게(제8조)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 또는 상품을 받은 날 중 늦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제8조). 통신판매(전자상거래법)의 7일과 기간은 같지만, 직접할부에는 할부거래법 제8조가 별도로 적용되고 두 가지가 셀러에게 특히 까다롭습니다.

항목내용
기산점계약서 수령일 vs 상품 공급일 중 늦은 날부터 7일
계약서 미교부 시철회 가능함을 안 날부터 7일(사실상 기간 연장)
입증책임계약서 발급·상품 공급·철회 제한 사유를 셀러가 입증
철회 효력소비자가 서면(전자문서 포함) 발송한 날에 발생
오해 정정 ②. "온라인이니 전자상거래법 7일만 지키면 된다" — 부정확합니다. 10만원 넘는 상품을 자체 분할로 팔면 할부거래법 제8조가 함께 적용되고, 계약서를 안 줬거나 철회 안내를 빠뜨리면 7일이 그 시점부터 새로 계산됩니다. 게다가 "계약서 줬다·안내했다"를 셀러가 증명해야 하므로, 전자계약서 발급·철회 안내 화면 캡처를 남겨 두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직접할부의 진짜 리스크

할부항변권 — 소비자가 '남은 할부금'을 안 낼 수 있다(제16조)

직접할부에서 가장 중요한 조문이 할부항변권(제16조)입니다. 다음 사유가 있으면 소비자는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낸 돈을 돌려받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낼 분할금을 멈추는 권리입니다.

항변 사유(제16조)
① 할부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무효인 경우
② 계약이 취소·해제·해지된 경우
③ 약속한 시기까지 상품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
④ 셀러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⑤ 셀러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⑥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

소비자가 서면으로 항변을 통지하면 셀러는 5영업일 이내(카드사가 낀 간접할부는 신용제공자가 7영업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고, 기한 내 아무 답이 없으면 소비자의 지급거절을 받아들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분쟁 해결 전까지 소비자에게 신용상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됩니다.

오해 정정 ③. "할부항변권은 신용카드 할부에만 있는 것" — 틀립니다. 직접할부에서도 제16조 항변권은 그대로 발생하며, 오히려 직접할부는 금액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신용카드 간접할부는 할부가격 20만원 이상일 때만 카드사 상대 행사 가능). 즉 셀러가 직접 분할받는 구조에서는 상품에 문제가 생기면 소비자가 남은 할부금을 바로 끊을 수 있으므로, 배송·하자 대응을 미루면 매출 회수 자체가 막힙니다.

처벌·과태료 한눈에 — 그리고 2026년 강화된 부분

위반제재구분
계약서 미교부·거짓 계약서 교부, 정보제공 의무 위반과태료(계약서 관련 500만원 이하) + 시정조치, 사안에 따라 형사 병행제5장 벌칙(제50·51·53조 등)
양벌규정법인·개인 사업주 함께 벌금형제52조
위반 관련 과징금위반 매출액 기준 별도 산정행정
2026년 신선 훅 — 과징금 부담 2배로. 대통령령 제36416호(2026.6.16 공포)로 2026.7.1부터 할부거래법 시행령의 과징금 가중 한도가 기본 산정기준의 50% → 100%로 상향되고, 감경 한도는 30% → 10%로 축소됐습니다(방문판매법·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과 동시 개정). 반복 위반일수록 과징금이 커지고 깎이기 어려워졌습니다. 과징금 산정 구조는 광고 과징금·가중감경 기준 가이드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헷갈리지 마세요 — '상조'는 다른 장(章). 뉴스에 자주 나오는 선불식 할부거래(상조·자본금 15억·등록의무)는 할부거래법 제3장(제18조 이하)의 별개 규율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일반 직접할부는 제2장(제5~17조)이고 등록의무가 없습니다. "할부 판매하려면 공정위 등록해야 한다던데?"는 상조업 이야기이며, 일반 셀러의 자체 분할결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료 셀프 판정

내가 파는 게 '직접할부'인가 — 할부거래법 적용 여부 판정

분할결제 조건을 입력하면 할부거래법(직접할부)이 적용되는지와, 적용될 경우 셀러가 직접 부담하는 3대 의무(제5·6·8조)와 할부항변권(제16조)을 정리해 드립니다.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지금 점검할 체크리스트

  • 자체 분할결제를 파나? 10만원 초과 상품을 2개월 이상·3회 이상 셀러 계좌로 나눠 받으면 직접할부(할부거래법 적용).
  • 상세페이지에 현금가격·할부가격(총액)·회차별 금액·실제 연간 수수료율을 표시했나?(제5조) "무이자"면 0%임을 명시.
  • 전자 할부계약서를 발급·보관하나?(제6조) 발급·철회 안내 화면을 캡처로 남겨 입증에 대비.
  • 청약철회 안내를 계약서·상품 수령일 중 늦은 날부터 7일로 정확히 표기했나?(제8조)
  • 상품 미공급·하자 시 남은 할부금 지급거절(항변)을 소비자가 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배송·하자 대응 SLA를 잡았나?(제16조)
  • 등록의무가 필요한 건 상조(선불식·제3장)뿐 — 일반 직접할부는 등록 불요임을 확인.
참고 — 함께 보는 규제. 일반 온라인 주문(통신판매)의 청약철회·환불 실무는 청약철회·환불 가이드, 통신판매업 신고 요건은 통신판매업 신고 가이드, 전화권유·구독(계속거래)처럼 방문판매법이 겹치는 지점은 방문판매법 셀러 가이드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상세페이지·할부 안내 문구도 무료로 점검

할부 조건을 반영했다면, 이제 상세페이지에 근거 없는 과장·단정 표현("100% 무이자·전액 환불 보장" 등)이나 소비자 오인 소지가 없는지도 점검할 차례입니다. 무료 도구 허브에서 취급 품목·상황에 맞는 점검 도구와 실무 가이드를 골라 쓰세요. 가입·설치 없이 무료입니다.

셀러 규제 가이드 허브 → 전체 무료 도구 보기

참고 출처(2026-09 확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law.go.kr) · 할부거래법 시행령(law.go.kr) · 공정거래위원회(ftc.go.kr). 소액 적용제외 기준금액·과태료 세부 배열·수수료율 상한·청약철회 경합 해석 등 세부는 law.go.kr 현행 원문과 소관 부처 확인을 권장합니다.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대상·방법·기준·벌칙 수위는 거래 형태와 개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조문 번호·해석·기준은 관련 법령 및 소관 부처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현행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소관 부처·관할 기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도구·자료도 완전한 안전이나 법적 적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