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없이 '자체 분할결제' 파는 셀러라면: 할부거래법 직접할부 3대 의무
고가 상품을 "카드사 할부 말고 우리한테 3개월·6개월 나눠서 내세요"라고 파는 셀러가 늘고 있습니다. 정수기·가전·가구·학습 패키지·고가 클래스처럼 판매자가 직접 대금을 분할해서 받는 방식을 직접할부라고 하는데, 이 순간 카드 할부(간접할부)와 달리 셀러 본인이 할부거래법의 직접 수범자가 됩니다. 카드사가 알아서 처리해 주던 표시·계약서·항변권 대응을 이제 셀러가 직접 져야 하고, 안 지키면 과태료·시정조치 대상입니다. 이 글은 자체 분할결제를 파는 온라인 셀러가 실제로 놓치는 3가지 의무를 1차 출처로 정리합니다.
내가 파는 게 '할부거래'인가 — 3회·2개월이 기준
할부거래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말하는 할부계약은 제2조에 정의돼 있습니다. 소비자가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눠 내면서, 대금을 다 내기 전에 상품을 먼저 받는 거래입니다. 여기서 "누구에게 나눠 내느냐"에 따라 두 종류로 갈립니다.
| 구분 | 직접할부(가목) | 간접할부(나목) |
|---|---|---|
| 분할금 받는 곳 | 셀러(판매자) 본인 | 신용카드사·캐피탈 등 신용제공자 |
| 예시 | "우리한테 3개월 나눠 내세요"(자체 분할) | 구매 시 카드 3개월 할부 선택 |
| 법상 수범자 | 셀러가 직접 할부거래업자 | 주로 카드사(셀러는 표시·정보 협조) |
| 이 가이드 대상 | 바로 이것 | 본 가이드 범위 밖(카드사 소관) |
즉 카드 할부는 카드사가 대부분의 의무를 지지만, 셀러가 자기 계좌로 직접 분할금을 받는 순간 셀러 본인이 할부거래업자가 되어 아래 의무 전부를 직접 부담합니다.
계약 전 '할부 조건'을 숫자로 다 보여줘야 한다(제5조)
직접할부를 팔면 계약 체결 전에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다음을 표시해야 합니다(제5조). 상세페이지에 "3개월 무이자!"만 크게 쓰고 조건을 안 밝히면 표시의무 위반입니다.
- 재화의 종류·내용, 현금가격(한 번에 살 때 낼 금액)
- 할부가격(계약금 + 할부금 총합계 — 나눠 내면 총액이 얼마인지)
- 각 할부금의 금액·지급 횟수·지급 시기
- 할부수수료의 실제 연간 요율(이자에 해당하는 비율)
- 계약금, 지연손해금 산정 비율
할부계약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제6조) — 전자문서 OK
할부거래업자는 계약 내용을 담은 할부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제6조). 이메일·전자계약서 등 전자문서도 인정되므로 온라인 셀러도 어렵지 않게 이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상품명·현금가격·할부조건(수수료율 포함)·당사자 정보 등이 들어가야 합니다.
계약서를 안 주면 두 가지가 동시에 나빠집니다. 하나는 과태료 대상(계약서 관련 의무 위반)이고, 다른 하나는 아래 청약철회 기산점이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늘어나 셀러가 오래 철회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입니다.
청약철회 7일 + 입증책임은 셀러에게(제8조)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 또는 상품을 받은 날 중 늦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제8조). 통신판매(전자상거래법)의 7일과 기간은 같지만, 직접할부에는 할부거래법 제8조가 별도로 적용되고 두 가지가 셀러에게 특히 까다롭습니다.
| 항목 | 내용 |
|---|---|
| 기산점 | 계약서 수령일 vs 상품 공급일 중 늦은 날부터 7일 |
| 계약서 미교부 시 | 철회 가능함을 안 날부터 7일(사실상 기간 연장) |
| 입증책임 | 계약서 발급·상품 공급·철회 제한 사유를 셀러가 입증 |
| 철회 효력 | 소비자가 서면(전자문서 포함) 발송한 날에 발생 |
할부항변권 — 소비자가 '남은 할부금'을 안 낼 수 있다(제16조)
직접할부에서 가장 중요한 조문이 할부항변권(제16조)입니다. 다음 사유가 있으면 소비자는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낸 돈을 돌려받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낼 분할금을 멈추는 권리입니다.
| 항변 사유(제16조) |
|---|
| ① 할부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무효인 경우 |
| ② 계약이 취소·해제·해지된 경우 |
| ③ 약속한 시기까지 상품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 |
| ④ 셀러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⑤ 셀러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 ⑥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 |
소비자가 서면으로 항변을 통지하면 셀러는 5영업일 이내(카드사가 낀 간접할부는 신용제공자가 7영업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고, 기한 내 아무 답이 없으면 소비자의 지급거절을 받아들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분쟁 해결 전까지 소비자에게 신용상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됩니다.
처벌·과태료 한눈에 — 그리고 2026년 강화된 부분
| 위반 | 제재 | 구분 |
|---|---|---|
| 계약서 미교부·거짓 계약서 교부, 정보제공 의무 위반 | 과태료(계약서 관련 500만원 이하) + 시정조치, 사안에 따라 형사 병행 | 제5장 벌칙(제50·51·53조 등) |
| 양벌규정 | 법인·개인 사업주 함께 벌금형 | 제52조 |
| 위반 관련 과징금 | 위반 매출액 기준 별도 산정 | 행정 |
내가 파는 게 '직접할부'인가 — 할부거래법 적용 여부 판정
분할결제 조건을 입력하면 할부거래법(직접할부)이 적용되는지와, 적용될 경우 셀러가 직접 부담하는 3대 의무(제5·6·8조)와 할부항변권(제16조)을 정리해 드립니다.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지금 점검할 체크리스트
- 자체 분할결제를 파나? 10만원 초과 상품을 2개월 이상·3회 이상 셀러 계좌로 나눠 받으면 직접할부(할부거래법 적용).
- 상세페이지에 현금가격·할부가격(총액)·회차별 금액·실제 연간 수수료율을 표시했나?(제5조) "무이자"면 0%임을 명시.
- 전자 할부계약서를 발급·보관하나?(제6조) 발급·철회 안내 화면을 캡처로 남겨 입증에 대비.
- 청약철회 안내를 계약서·상품 수령일 중 늦은 날부터 7일로 정확히 표기했나?(제8조)
- 상품 미공급·하자 시 남은 할부금 지급거절(항변)을 소비자가 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배송·하자 대응 SLA를 잡았나?(제16조)
- 등록의무가 필요한 건 상조(선불식·제3장)뿐 — 일반 직접할부는 등록 불요임을 확인.
상세페이지·할부 안내 문구도 무료로 점검
할부 조건을 반영했다면, 이제 상세페이지에 근거 없는 과장·단정 표현("100% 무이자·전액 환불 보장" 등)이나 소비자 오인 소지가 없는지도 점검할 차례입니다. 무료 도구 허브에서 취급 품목·상황에 맞는 점검 도구와 실무 가이드를 골라 쓰세요. 가입·설치 없이 무료입니다.
셀러 규제 가이드 허브 → 전체 무료 도구 보기참고 출처(2026-09 확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law.go.kr) · 할부거래법 시행령(law.go.kr) · 공정거래위원회(ftc.go.kr). 소액 적용제외 기준금액·과태료 세부 배열·수수료율 상한·청약철회 경합 해석 등 세부는 law.go.kr 현행 원문과 소관 부처 확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