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 온라인 셀러도 걸린다: 전화권유·구독·리워드 3대 함정
"우리는 온라인 판매라 전자상거래법만 지키면 된다" — 많은 셀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화로 구매를 권유하거나, 정기배송·멤버십처럼 계속 공급하거나, 지인 추천에 리워드를 주는 순간 별개 법인 방문판매법이 함께 적용됩니다. 청약철회 기간도 7일이 아니라 14일이고, 구조를 잘못 설계하면 미등록 형사처벌(최고 7년/2억)까지 닿습니다. 이 글은 일반 셀러가 실제로 걸리는 3개 지점을 1차 출처로 정리합니다.
방문판매법이 규율하는 6가지 거래 — 셀러는 이 중 3개에 걸린다
방문판매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이름과 달리 "집으로 찾아오는 판매"만 다루지 않습니다. 제2조는 여섯 가지 특수판매를 정의하는데, 온라인 셀러가 자신도 모르게 해당되는 것은 굵게 표시한 3가지입니다.
| 유형 | 핵심 정의(제2조) | 일반 온라인 셀러 관련성 |
|---|---|---|
| 방문판매 | 사업장 외 장소에서 권유·계약 | 낮음 |
| 전화권유판매 | 전화로 소비자에게 권유해 판매 | 높음 아웃바운드 콜·해피콜 재구매 유도 |
| 다단계판매 | 3단계 이상 판매원 조직 + 후원수당 | 중간(리워드 구조 설계 시) |
| 후원방문판매 | 직근 하위판매원 1인 후원수당 구조 | 주의 지인추천·앰배서더 리워드 |
| 계속거래 | 1개월 이상 계속·부정기 공급 + 중도해지 위약금·환급제한 약정 | 높음 정기배송·구독·멤버십 |
| 사업권유거래 | 소득기회 알선하며 금품·구입 유도 | 낮음 |
즉 ①전화로 재구매를 권유하고, ②정기배송·구독을 팔고, ③추천 리워드를 주는 흔한 이커머스 전술이 각각 전화권유판매·계속거래·후원방문판매에 닿습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봅니다.
전화권유판매 — 청약철회는 7일이 아니라 14일
전화로 소비자에게 직접 구매를 권유하면(예: 재구매 유도 아웃바운드 콜, "이번에만 특가" 해피콜) 그 거래는 통신판매가 아니라 전화권유판매로 방문판매법이 적용됩니다. 가장 큰 실무 차이는 청약철회 기간입니다.
| 거래 | 근거법 | 청약철회 기간 |
|---|---|---|
| 통신판매(일반 온라인 주문)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 7일 |
| 전화권유판매·방문판매 | 방문판매법 제8조 | 14일 |
| 할부거래(2개월·3회 이상 분할) | 할부거래법 제8조 | 7일 |
판매원을 두면 신고의무.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업자는 원칙적으로 공정위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제5조). 다만 판매원을 두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는 면제됩니다(시행령). 혼자 하다가 텔레마케터·판매원을 고용하는 순간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정기배송·구독 = "계속거래" — 자동갱신 통지의무가 따로 있다
건강식품 정기배송, 콘텐츠·서비스 구독, 회원제 멤버십처럼 1개월 이상 계속·부정기적으로 공급하면서 중도해지 시 위약금을 물리거나 환급을 제한하는 약정이 있으면 계속거래에 해당합니다(제2조). 이때 전자상거래법(통신판매)과 방문판매법이 중첩 적용됩니다.
계속거래에서 특히 놓치기 쉬운 것이 자동갱신 통지의무입니다. 계약이 자동갱신되는 구조라면, 사업자는 종료일 50일 전부터 20일 전 사이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종료일과 갱신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제30조). 거래기간이 2개월 이내이거나 소비자가 이미 재계약 의사를 밝힌 경우는 예외입니다.
추천 리워드·앰배서더 = 후원방문판매/다단계 위험
"친구 초대하면 적립금", "판매하면 수당" 같은 구조를 설계할 때 가장 위험합니다. 판매원을 모집하고 그 하위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면 후원방문판매(직근 1단계) 또는 다단계판매(3단계 이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은 신고가 아니라 공정위 등록 대상입니다.
| 구분 | 후원방문판매·다단계판매 |
|---|---|
| 절차 | 신고가 아닌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제13조) |
| 요건 | 자본금 3억원 이상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
| 미등록 영업 | 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제58조) — 방문판매법 최고 형량 |
처벌·과태료 한눈에 — 2026년 강화된 부분
| 위반 | 제재 | 근거 |
|---|---|---|
| 다단계·후원방문판매 미등록/부정등록 영업 | 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 제58조 |
| 청약철회 환급 미이행·후원수당 위반·거짓 정보제공·금지행위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제60조 |
| 청약철회 환급 미이행·신고 미실시·과다 위약금 청구 등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제66조 |
| 계약서 미발급·통화내용 미보존 등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제66조 |
| 위반 관련 과징금 | 관련 매출액 이내(산정 불가 시 5천만원 이내) | 제51조 |
지금 점검할 체크리스트
- 전화 재구매 유도를 하고 있나? 그렇다면 청약철회 안내를 14일로 표기했는지 확인(7일 아님).
- 텔레마케터·판매원을 고용했나?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업 신고 여부 점검(무판매원 소규모는 면제).
- 1개월 이상 정기배송·구독에 중도해지 위약금·환급제한이 있나? 계속거래 → 자동갱신 50~20일 전 통지 프로세스 마련.
- 구독 약관에 소비자의 자유로운 중도해지권이 보장돼 있나?
- 추천·판매 리워드(수당) 구조가 있나? 후원수당·판매원 조직 형태면 후원방문판매/다단계 등록 대상 여부를 사전 검토.
-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에 해당하면 자본금 3억·소비자피해보상보험·공정위 등록을 마쳤는지 확인(미등록=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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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을 반영했다면, 이제 상세페이지·구독 약관에 근거 없는 과장·단정 표현이나 소비자 오인 소지가 없는지도 점검할 차례입니다. 무료 도구 허브에서 취급 품목·상황에 맞는 점검 도구와 실무 가이드를 골라 쓰세요. 가입·설치 없이 무료입니다.
셀러 규제 가이드 허브 → 전체 무료 도구 보기참고 출처(2026-09 확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law.go.kr) · 방문판매법 시행령(law.go.kr) · 공정거래위원회(ftc.go.kr). 조항 번호·과태료 배열·전화권유 해석 범위 등 세부는 law.go.kr 현행 원문 확인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