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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제10073호)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약관규제법 · 상법 제64조

기프티콘·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과 환불, 발행 셀러가 지켜야 할 기준


최종 점검: 2026-09-09 · 근거: 공정거래위원회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10073호(2025-09-11 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고시 제2024-32호) · 상법 제64조 · 세부 기준·수위는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카페·소상공인·스마트스토어가 직접 기프티콘(모바일 상품권)을 만들어 팔면, 유효기간을 얼마로 잡을지·기간이 지난 뒤 환불을 얼마나 해줘야 하는지에서 소비자 분쟁이 잦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제10073호)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유효기간 최소 1년, 유효기간이 지나도 상법 제64조 상사소멸시효 5년 안에는 미사용액의 90~95%를 현금 환불하도록 정합니다. 이 가이드는 발행·판매하는 셀러가 지금 확인할 기준을 근거와 함께 정리합니다.

가장 큰 혼동부터

“유효기간 지나면 끝”이 아닙니다 — 90~95% 환불

가장 흔한 오해가 “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티콘은 소멸”이라는 생각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도 상품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른 상사(商事)소멸시효 5년 안에는 미사용 금액에 대해 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불 비율은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2025-09-11 개정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이 기준이며, 2025년 개정으로 고액권 비율이 상향됐습니다.

상황발행 셀러가 해줘야 할 처리근거
구매·충전일부터 7일 이내 미사용전액(100%) 환불표준약관(2025-09 개정, 7일 이내 전액환불권)
유효기간 내표시된 물품·용역 제공 또는 잔액 사용표준약관
유효기간 경과 ~ 소멸시효 5년 이내 · 5만원 이하미사용액의 90% 현금 환불소비자분쟁해결기준 · 표준약관
유효기간 경과 ~ 5년 이내 · 5만원 초과미사용액의 95% 현금 환불(2025-09 상향)표준약관(2025-09-11 개정)
환불을 포인트·적립금으로 받겠다고 선택금액과 무관하게 100% 전환표준약관(2025-09 개정)
물품 단종·품절로 제공 불가구매가 전액 환불표준약관
오해 정정 — “표준약관은 90%만”. 90%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32호, 2024-12-27 시행)이 명시한 기준입니다. 2025-09-11 개정 표준약관은 여기서 더 나아가 5만원 초과분을 95%로 올리고, 적립금 선택 시 100% 전환·구매 7일 내 전액환불을 새로 넣었습니다. “유효기간 경과 = 90% 고정”은 더 이상 현행이 아닙니다. 다만 개별 상품권이 5만원 이하/초과, 금액형/물품형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비율이 갈리므로, 자신의 상품 유형을 먼저 확인하세요.
발행 전에 정하는 것

유효기간은 최소 1년 — 짧게 잡으면 분쟁

표준약관은 신유형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합니다. 예외적으로 농·수·축·임산물이나 시한이 정해진 물품·용역(공연·시즌 한정 등)은 더 짧게(약 3개월 이상) 정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을 이보다 짧게 잡거나 “기간 경과 시 환불 불가”로 표시하면, 표준약관·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어긋나 소비자원 분쟁·공정위 불공정약관 심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직한 한계. 물품형(예: 아메리카노 1잔 교환권)의 유효기간 예외 하한(3개월/6개월)과 “구매가 기준이냐 권면가(액면가) 기준이냐”는 언론·2차 자료에서 표기가 엇갈립니다. 자신의 상품권에 정확히 적용하려면 공정위 표준약관 원문(제10073호)과 소관 부처 안내를 직접 확인하세요.
기간 만료 전 해야 할 일

만료 전 통지 의무와 연장

표준약관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소비자에게 만료 사실과 환불·연장 방법을 통지하도록 합니다. 금액형은 만료 30일 전 통지(기존 7일 전에서 강화), 물품형은 만료가 다가올 때 문자·이메일 등으로 여러 차례 안내하도록 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비자가 연장을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해 주도록 하는 취지도 담겨 있습니다. 자동화된 발송 시스템이 없다면, 판매 시점에 만료 전 안내를 예약해 두는 방식으로 대비하세요.

정직한 한계. “금액형 30일 전 1회 / 물품형 7일 전 3회”라는 통지 시점·횟수 구분은 여러 매체에서 일관되게 언급되나, 표준약관 몇 조 몇 항인지는 원문 대조가 필요합니다. 통지 방식·주기는 공정위 표준약관 원문으로 확정하세요.
청약철회는 별개

구매 직후 취소(청약철회)와의 관계

전자상거래법 제17조의 청약철회(원칙 7일)와, 표준약관이 정한 “구매·충전 7일 이내 전액환불권”은 취지가 겹치지만 근거가 다릅니다. 표준약관을 채택했다면 구매 7일 안에는 전액 환불을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쿠폰번호가 발급되면 디지털콘텐츠 제공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청약철회가 제한되는가”는 법령에 명시가 없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플랫폼(카카오 선물하기 등)마다 취소 허용 범위가 다르므로 입점 플랫폼의 정산·취소 정책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세한 환불·청약철회 일반 원칙은 청약철회·환불 거절 요건 가이드를, 소비자와의 분쟁 처리 절차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가이드를 함께 보세요.

제재는 어디서 오나

표준약관 미채택 자체는 제재 아님 — 진짜 리스크

표준약관은 권장 규범이라 채택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과태료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실제 리스크는 두 갈래입니다. ①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하면서 표준약관 표지(마크)를 붙이면 약관규제법 제19조의3 위반으로 5,000만원 이하 과태료, 해당 불리한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② 유효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잡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등 내용이 불공정하면 공정위의 불공정약관 직권심사·시정 대상이 되고, 소비자원 분쟁조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선불 충전형” 상품권을 대량 발행한다면 선불전자지급수단 등록 의무 가이드도 확인하세요.

무료 셀프 계산

얼마를 돌려줘야 할까 — 기프티콘 환불액 계산기

상품권 금액과 사용액, 상황을 넣으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소비자분쟁해결기준 기준으로 환불할 금액을 계산해 드립니다.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① 어떤 상황인가요?

※ 한 번도 안 썼으면 0을 넣으세요.

지금 점검할 체크리스트

  • 발행하는 기프티콘의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가(시한 한정 예외 해당 여부 확인)
  • 상세페이지·약관에 유효기간 경과 후 환불(5년 내 90~95%) 안내가 명시돼 있는가
  • 구매·충전 7일 이내 전액 환불 절차가 마련돼 있는가
  • 유효기간 만료 전 통지(금액형 30일 전 등)를 발송할 수단이 있는가
  • 내 상품권이 5만원 이하/초과, 금액형/물품형 중 무엇인지 구분해 비율을 적용하는가
  •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했다면 그 차이를 소비자에게 명시하고, 표준약관 표지를 함부로 쓰지 않는가
  • 플랫폼 입점 판매라면 해당 플랫폼의 취소·정산 정책과 상충하지 않는가
자주 묻는 질문

기프티콘 환불, 셀러가 가장 많이 묻는 것

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티콘은 그냥 소멸시켜도 되나요?

아닙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도 상품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른 상사소멸시효 5년 안에는 미사용 금액에 대해 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경과 후에는 5만원 이하 상품권은 미사용액의 90%, 5만원 초과 상품권은 미사용액의 95%(2025-09-11 개정 표준약관에서 상향)를 현금으로 환불해야 합니다. 구매·충전 7일 이내 미사용이면 100% 전액 환불, 환불을 포인트·적립금으로 받겠다고 하면 금액과 무관하게 100% 전환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소멸" 또는 "90% 고정"은 현행 기준이 아닙니다.

표준약관은 90%만 돌려주면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90%는 표준약관이 아니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32호, 2024-12-27 시행)이 명시한 기준입니다. 2025-09-11 개정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은 여기서 더 나아가 5만원 초과분을 95%로 올리고, 적립금 선택 시 100% 전환·구매 7일 내 전액환불을 새로 넣었습니다. 다만 개별 상품권이 5만원 이하냐 초과냐, 금액형이냐 물품형이냐에 따라 적용 비율이 갈리므로 자신의 상품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프티콘 유효기간을 3개월처럼 짧게 잡아도 되나요?

표준약관은 신유형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합니다. 예외적으로 농·수·축·임산물이나 공연·시즌 한정처럼 시한이 정해진 물품·용역은 더 짧게(약 3개월 이상) 정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짧게 잡거나 "기간 경과 시 환불 불가"로 표시하면 표준약관·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어긋나 한국소비자원 분쟁·공정위 불공정약관 심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품형의 예외 하한이나 "구매가 기준이냐 권면가(액면가) 기준이냐"는 2차 자료마다 표기가 엇갈리므로, 공정위 표준약관 원문(제10073호)으로 확정하세요.

표준약관을 채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표준약관은 권장 규범이라, 채택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리스크는 두 갈래입니다. 첫째,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하면서 표준약관 표지(마크)를 붙이면 약관규제법 제19조의3 위반으로 5,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해당 불리한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둘째, 유효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잡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등 내용이 불공정하면 공정위의 불공정약관 직권심사·시정 대상이 되고,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에서도 셀러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관련 셀러 규제 가이드. 구독 자동결제 갱신·해지 규정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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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을 반영했다면, 이제 상세페이지에 근거 없는 과장·단정 표현이나 소비자 오인 소지가 없는지도 점검할 차례입니다. 무료 도구 허브에서 취급 품목·상황에 맞는 점검 도구와 실무 가이드를 골라 쓰세요. 가입·설치 없이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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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출처(2026-09-09 확인):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안내(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1007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약관규제법 제19조의3 · 상법 제64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32호, 2024-12-27 시행) · 한국소비자원(kca.go.kr). 세부 조항·비율은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원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대상·방법·기준·벌칙 수위는 거래 형태와 개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조문 번호·해석·기준은 관련 법령 및 소관 부처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현행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소관 부처·관할 기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도구·자료도 완전한 안전이나 법적 적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