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 자동결제 갱신·해지, 이것만은 지키세요
SaaS·정기배송·멤버십처럼 자동으로 갱신·결제되는 구독 서비스를 파는 셀러라면,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된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두 가지가 강화됐습니다 — ① 무료→유료 전환·대금 증액 시 사전 동의 의무(제13조제6항), ② ‘다크패턴’(눈속임 상거래) 6유형 금지(제13조제6항 숨은갱신 + 제21조의2). 특히 “해지를 가입보다 어렵게 만드는 설계”가 명문으로 금지됐습니다. 이 글은 무엇이 의무이고 무엇이 오해인지, 실제 처벌 수위까지 1차 법령(공정거래위원회 소관)으로 정리합니다.
“모든 자동결제는 매번 미리 통지해야 한다”는 오해
가장 흔한 오해는 “정기결제는 결제일마다 며칠 전 사전 통지가 법적 의무”라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3조제6항이 사전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는 ①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② 무상(무료체험 등)에서 유료로 전환될 때로 한정됩니다. 이때는 변경 시점 30일 전 이내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시행령 제20조의2). 반대로 같은 금액으로 그대로 갱신되는 경우, 결제일마다 매번 사전 통지하라는 별도 법조항은 현행법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지·취소를 어렵게 만들면 그건 별개의 다크패턴 규정으로 제재됩니다.
| 상황 | 사전 동의·고지 의무(제13조6항) | 실무 대응 |
|---|---|---|
| 무료체험 → 자동 유료전환 | 있음 — 전환 30일 전 이내 소비자 동의 필요 | 전환 일시·전환 후 가격·결제수단, 해지 조건·방법·효과를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다 |
| 구독료 인상(대금 증액) | 있음 — 증액 30일 전 이내 소비자 동의 필요 | 변동 전·후 가격을 명시하고 동의를 받는다(묵시적 갱신 불가) |
| 동일 금액으로 자동갱신 | 법 제13조6항의 사전 동의 대상은 아님(증액·유료전환이 아니므로) | 매회 통지가 법정 의무로 확인되진 않으나, 최초 계약 시 갱신 주기·해지 방법을 명확히 고지하는 것이 안전 |
| 해지·탈퇴 처리 | 제21조의2 제1항 4호(취소·탈퇴 방해 금지) 적용 | 가입과 같은 수준·같은 경로로 해지 가능하게 설계 |
금지되는 다크패턴 6유형
공정위가 규율하는 눈속임 상거래(다크패턴)는 숨은갱신(제13조제6항 위반)과 제21조의2 제1항 5개 유형을 합쳐 6가지로 정리됩니다. 구독 서비스에서 특히 문제되는 것은 숨은갱신과 취소·탈퇴 방해입니다.
| 유형 | 내용 | 근거 |
|---|---|---|
| 숨은갱신 | 대금 증액·무료→유료 전환을 사전 동의 없이 자동 갱신 | 제13조제6항 |
| 취소·탈퇴 방해 |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탈퇴를 방해 — 가. 해지 절차를 가입보다 복잡하게 설계 / 나. 가입과 다른 방법으로만 해지 가능하게 제한(예: 온라인 가입인데 전화로만 해지) | 제21조의2 ①4호 |
| 순차공개 가격책정 | 첫 화면엔 일부 금액만 보이고 결제 단계에서 총액이 불어남 | 제21조의2 ①1호 |
| 특정옵션 사전선택 | 추가 구매 항목을 미리 선택된 상태로 두어 유인 | 제21조의2 ①2호 |
| 잘못된 계층구조 | 선택지 간 시각 차이로 특정 항목만 고르게 오인 유도 | 제21조의2 ①3호 |
| 반복간섭 | 팝업 등으로 결정 변경을 반복 요구(7일 이상 안 뜨게 선택 가능하면 예외) | 제21조의2 ①5호 |
구독 서비스의 청약철회·환불
구독형 서비스도 원칙적으로 계약일(또는 계약서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제17조제1항). 다만 용역·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이미 개시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제17조제2항). 단, 이 제한은 사업자가 철회 제한 사실을 사전에 표시하는 등 제17조제6항의 조치를 이행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 아무 표시 없이 “구독은 환불 불가”라고 하면 그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와 실제 서비스가 다르면 공급일로부터 3개월(또는 안 날부터 30일) 내 철회가 가능합니다(제17조제3항).
제재 수위
| 위반 | 제재 | 근거 |
|---|---|---|
| 정기결제 사전동의 위반(제13조6항) | 과태료 1천만원 이하 | 제45조 ④ |
| 다크패턴 5유형(제21조의2) | 과태료 1천만원 이하 | 제45조 ④ |
| 기만적 해지 방해(제21조 ①1호) | 과태료 2천만원 이하 | 제45조 ③ |
| 시정명령·영업정지 | 시정조치, 반복·불이행 시 1년 이내 영업정지 | 제32조 |
| 과징금(영업정지 갈음) | 관련 매출액 이내, 매출 산정 불가 시 5천만원 이하 | 제34조 |
실제 과태료 부과액은 시행령 별표의 위반 차수별 기준을 따릅니다. 2026년 7월 21일 시행 개정으로 부과 기준이 상향돼, 현행 기준은 1차 300만·2차 600만·3차 이상 1,000만원 수준으로 확인됩니다(이전 2025.2.14~2026.7.20 기간은 1차 100만·2차 200만·3차 500만원). 정확한 현행 별표 수치는 law.go.kr 시행령 별표에서 확인하세요.
갱신·변경 유형과 해지 설계를 고르면 사전 동의 대상 여부(제13조6항)·30일 전 동의 기한·취소·탈퇴 방해 여부(제21조의2)를 즉시 짚어 드립니다.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지금 점검할 체크리스트
- 무료체험을 운영한다면, 유료 전환 30일 전 이내에 전환 일시·전환 후 가격·결제수단을 고지하고 소비자 동의를 받는 절차가 있는가
- 구독료를 올릴 때, 증액 전 소비자 동의(변동 전·후 가격 명시)를 받는가 — 통지만 하고 자동 인상하고 있지 않은가
- 해지·탈퇴가 가입과 같은 경로·같은 난이도로 가능한가 — 온라인 가입인데 전화·이메일로만 해지하게 막고 있지 않은가
- 해지 메뉴가 숨겨져 있거나 단계가 과도하게 많지 않은가(취소·탈퇴 방해 금지)
- 결제 단계에서 총액이 불어나거나(순차공개), 추가 옵션이 미리 선택돼 있지 않은가
- 구독 상세페이지에 갱신 주기·해지 방법·환불 조건이 명확히 표시돼 있는가(제13조 정보제공)
구독 자동결제, 셀러가 가장 많이 묻는 것
구독 자동결제는 매번 결제일마다 미리 통지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3조제6항이 사전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는 ①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② 무상(무료체험)에서 유료로 전환될 때로 한정되며, 이때는 변경 시점 30일 전 이내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시행령 제20조의2). 같은 금액으로 그대로 갱신되는 경우 결제일마다 매번 사전 통지하라는 별도 법조항은 현행법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지·취소를 어렵게 만들면 그건 별개의 다크패턴 규정으로 제재됩니다.
무료체험 뒤 자동 유료전환도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네. 무료체험에서 유료로 전환하는 것은 사전 동의 대상입니다(제13조제6항). 전환 30일 전 이내에 전환 일시·전환 후 가격·결제수단·해지 조건·방법을 고지하고 소비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시행령 제20조의2). ‘첫 달 무료’ 뒤 조용히 결제되게 두면 숨은갱신 위반입니다.
온라인으로 가입했는데 해지는 전화로만 받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온라인 가입인데 전화·이메일로만 해지하게 제한하는 것은 취소·탈퇴 방해에 해당합니다(제21조의2 제1항 4호 나목). 해지 절차를 가입보다 복잡하게 설계하는 것(가목)도 마찬가지이며 과태료 1천만원 이하(제45조 제4항)입니다. 기만적 방법으로 해지를 방해한 것으로 보면 제21조 제1항 1호가 별도 적용돼 과태료 2천만원 이하(제45조 제3항)로 상한이 더 높습니다.
구독 규제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사전 동의 위반(제13조제6항)과 다크패턴 5유형(제21조의2)은 과태료 1천만원 이하(제45조 제4항), 기만적 해지 방해(제21조 제1항 1호)는 과태료 2천만원 이하(제45조 제3항)입니다. 실제 부과액은 시행령 별표의 위반 차수별 기준을 따르며, 2026년 7월 21일 시행 개정으로 상향돼 현행은 1차 300만·2차 600만·3차 이상 1,000만원 수준으로 확인됩니다. 반복·불이행 시 1년 이내 영업정지(제32조)가, 과징금은 매출 산정 불가 시 5천만원 이하(제34조)가 가능합니다.
상세페이지 문구도 무료로 점검
위 내용을 반영했다면, 이제 상세페이지에 근거 없는 과장·단정 표현이나 소비자 오인 소지가 없는지도 점검할 차례입니다. 무료 도구 허브에서 취급 품목·상황에 맞는 점검 도구와 실무 가이드를 골라 쓰세요. 가입·설치 없이 무료입니다.
셀러 규제 가이드 허브 → 전체 무료 도구 보기참고 출처(2026-09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전자상거래법 제13조제6항·제17조·제21조·제21조의2·제32조·제34조·제45조, 시행령 제20조의2 · 공정거래위원회(ftc.go.kr) 다크패턴(눈속임 상거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