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사업자 정보 표시 의무
쇼핑몰을 직접 운영하든 오픈마켓에 입점했든, 온라인으로 물건을 파는 순간 나는 통신판매업자가 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가 거래 전에 내가 누구인지(사업자 신원)를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 초기화면과 표시·광고에 상호·사업자등록번호·연락처·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을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표시를 빠뜨리면 과태료 대상이 되고, 시정명령까지 불이행하면 형사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소규모 셀러가 "내 쇼핑몰 하단·상세페이지에 무엇을, 어디에 표시해야 하는지"를 비용 없이 점검하도록 정리했습니다.
제10조와 제13조 —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신원정보 표시 의무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어디에 표시하느냐로 나눠 이해하면 쉽습니다.
| 구분 | 제10조 (사이버몰 운영) | 제13조 (표시·광고 / 계약 전 정보제공) |
|---|---|---|
| 대상 | 사이버몰(쇼핑몰)을 운영하는 자 | 재화·서비스를 파는 통신판매업자 |
| 어디에 | 사이버몰 초기화면(첫 화면) | 표시·광고, 그리고 계약 체결 전·서면 교부 |
| 핵심 항목 | 상호·대표자, 주소, 전화·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 호스팅사업자 상호 | 상호·대표자, 주소·전화·이메일,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신고기관, 거래조건 |
어디에 무엇을 표시하나 — 항목 정리
아래는 대표적인 표시 항목입니다. 취급 품목·거래 형태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세부가 더해질 수 있으니, 정확한 현행 문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 항목 | 표시 위치 | 근거 |
|---|---|---|
|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초기화면 + 표시·광고 | 제10조·제13조 |
| 영업소 소재지 주소(불만 처리 가능 장소) | 초기화면 + 표시·광고 | 제10조·제13조 |
|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 초기화면 + 표시·광고 | 제10조·제13조 |
| 사업자등록번호 | 초기화면 | 제10조 |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신고기관 | 표시·광고 | 제13조 제1항 |
| 사이버몰 이용약관 | 초기화면(연결화면 허용) | 제10조 |
|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 | 초기화면 | 제10조·시행규칙 제7조 |
| 거래조건(청약철회·배송·교환/반품·결제 등) | 계약 전 고지 + 서면 교부 | 제13조 제2항 |
내 판매 형태는 어디에 해당할까
| 형태 | 누구 책임 | 실무 대응 |
|---|---|---|
| 자체 쇼핑몰(자사몰) 직접 운영 | 셀러 전부 | 초기화면·하단에 제10조 항목 + 표시·광고에 신고번호 표시 |
| 오픈마켓·플랫폼 입점 판매 | 플랫폼 고지 + 셀러 신원표시 | 플랫폼은 중개자 고지(제20조), 셀러는 판매자 정보란에 상호·신고번호 정확 기재 |
| 개인 간(C2C) 중개 플랫폼의 개인 판매자 | 사업자 아니면 완화 | 사업 규모로 반복 판매하면 통신판매업자 해당 여부부터 점검 |
지금 점검할 체크리스트
대부분 비용 없이 쇼핑몰 하단(푸터)과 상세페이지 문구만 손보면 됩니다.
① 초기화면(첫 화면)·하단 사업자정보
- 쇼핑몰 첫 화면 또는 모든 페이지 하단에 상호·대표자 성명·주소·전화·이메일·사업자등록번호가 표시되는지 확인(제10조).
- 이용약관과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상호가 초기화면에서 확인 가능한지 점검(빠뜨리기 쉬운 항목).
- 모바일에서 한 화면에 다 안 들어가면 "사업자정보" 펼침 링크로 내용 확인 방법을 제공하는지 확인.
② 표시·광고 시 신고번호
- 상세페이지·광고에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신고기관(예: "○○구청 제2026-…호")이 함께 표시되는지 확인(제13조 제1항).
- 통신판매업 신고 자체를 아직 안 했다면 신고 대상인지부터 점검(간이과세·거래횟수 기준 면제가 있으나 사안별).
- 오픈마켓 입점이라면 판매자 정보란의 상호·신고번호가 실제 등록 정보와 일치하는지 대조.
③ 계약 전 거래조건 고지·서면 교부
- 재화 공급 전에 청약철회 조건·기간·방법, 재화 정보, 결제방법, 배송·교환/반품 조건을 소비자가 알 수 있게 고지했는지 확인(제13조 제2항).
- 주문 확인 메일·전자문서 등으로 위 거래조건이 담긴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교부하는지 점검.
-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지 확인.
④ 위반 리스크·제재 이해
- 과태료: 신원정보·거래조건을 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법정 상한 500만 원, 1차 부과는 대체로 그보다 낮은 수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45조). 정확한 항·금액은 위반 유형별로 다릅니다.
- 시정조치·영업정지: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 이행·위반사실 공표 등을 명할 수 있고(제32조), 반복 위반·불이행 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제34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단순 미표시는 과태료(행정) 사안이지만, 시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제40조 등)까지 갈 수 있습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셀러가 가장 많이 묻는 것
오픈마켓에만 입점했는데도 내 신원정보를 표시해야 하나요?
네. 플랫폼(통신판매중개자)은 "자신이 거래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고지의무를 지지만(제20조), 실제 판매자인 당신의 상호·연락처·통신판매업 신고번호가 판매자 정보란에 정확히 표시되도록 하는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정보가 비어 있거나 틀리면 표시의무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는 꼭 표시해야 하나요?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이라면, 표시·광고 시 신고번호와 신고기관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제13조 제1항). 다만 거래 규모가 작아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으니, 먼저 내가 신고 대상인지를 확인하세요. 신고 대상인데 미신고·미표시면 별개의 위반이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는 다른 건가요?
다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여되고 제10조 초기화면 표시 항목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는 지자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면 부여되고 제13조 표시·광고 항목입니다. 둘은 근거 조문과 발급기관이 모두 다르므로, 쇼핑몰에는 보통 둘 다 노출합니다.
위반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신원정보·거래조건 미표시는 우선 과태료(제45조, 법정 상한 500만 원) 대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제32조)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과징금(제34조)이나 형사처벌(제40조 등)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항·금액·적용은 위반 유형과 개정 시점에 따라 다르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내 쇼핑몰 하단, 빠진 항목 있나 무료로 점검
지금 사이트 하단의 사업자정보를 그대로 붙여넣으면, 전자상거래법 제10조·제13조가 요구하는 상호·대표자·주소·연락처·사업자등록번호·통신판매업 신고번호·호스팅사업자 표시가 빠지지 않았는지 자동으로 점검해 드립니다. 가입·설치 없이 무료이며,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사업자 신원정보 표시 닥터 → 전체 무료 도구 보기참고 출처(2026-09-06 확인): 전자상거래법(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