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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반복판매 과세 · 소득세법 제19조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5조

중고거래 반복판매, 세금과 사업자등록 판정 가이드


최종 점검: 2026-09-09 · 근거: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 제60조(미등록 가산세) · 제61조(간이과세) · 제75조(플랫폼 자료제출) · 세부 기준·수위는 개정·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에서 계속 물건을 사서 되파는(리셀·반복 판매) 개인이 늘면서 “나도 세금 내야 하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하는 걱정이 많습니다. 핵심은 물건이 새것인지 중고인지가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파는지(소득세법 제19조)입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법 제8조)·종합소득세·부가세 의무가 생기고, 안 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 가이드는 “연 4,000만원·50회” 같은 널리 퍼진 오해부터, 사업자 판정 기준과 지금 확인할 것을 1차 근거와 함께 정리합니다.

가장 큰 혼동부터

“연 4,000만원·50회 넘어야 과세”는 오해입니다

중고거래 셀러 사이에 가장 널리 퍼진 오해가 “연 4,000만원 또는 거래 50회를 넘어야 세금을 낸다”는 말입니다. 이 숫자는 플랫폼(당근·번개장터 등)이 국세청에 판매자별 거래내역을 제출할 때의 자료제출 기준으로 알려진 것이지, 개인의 과세 여부를 가르는 선이 아닙니다. 국세청도 “이는 플랫폼의 자료 제출 기준일 뿐 개인 과세 기준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즉 이 숫자에 못 미쳐도 사업성이 인정되면 과세되고, 반대로 이 숫자를 넘겨도 일시적 처분이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과세 여부를 정하는 진짜 기준은 아래의 계속·반복·영리성입니다.

진짜 판정 기준

새것이냐 중고냐가 아니라 “계속·반복·영리성”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는 사업소득을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으로 정의합니다. 중고물품이라도 이 요건을 채우면 사업소득이고, 새 물건이라도 어쩌다 한 번 파는 것이면 사업이 아닙니다. 세법은 실질에 따라 판단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했는지와 무관하게 계속·반복·영리성이 있으면 납세의무가 생깁니다.

거래 형태세금 판정근거·설명
내가 쓰던 물건을 가끔 손해 보거나 원가에 처분(옷장 정리 등)원칙적 비과세영리 목적·계속성이 없어 사업소득 아님. 일반 생활용품은 양도소득세 과세 자산(부동산·주식 등)도 아님
싸게 사서 시세 차익을 노려 반복 판매(리셀·되팔이)사업소득 → 과세영리 목적+계속·반복성 충족(소득세법 제19조). 사업자등록·종합소득세·부가세 대상
새 상품을 중고로 위장해 지속 판매사업소득 → 과세사실상 소매업. 실질과세 원칙 적용
이사·상속 등으로 대량 물품을 일시 처분사안별 판단(대체로 비과세 방향)계속·반복성 여부가 관건 — 규모만으로 사업이 되진 않음
오해 정정 — “중고는 무조건 세금 없다”. 내가 쓰던 물건을 이따금 파는 것은 세금이 없지만, 사서 되파는 행위를 계속·반복하면 물건이 중고여도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국세청은 거래 횟수·금액, 구입 후 단기 재판매(특히 시세 차익 목적), 지속적인 매입-판매 패턴 등을 종합해 사업성을 봅니다. 특정 횟수·금액을 넘으면 자동 과세되는 단일 기준선은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사업으로 판정되면

생기는 의무 세 가지 — 등록·소득세·부가세

계속·반복 판매로 사업성이 인정되면 다음 의무가 따라옵니다.

의무내용근거
사업자등록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관할 세무서(또는 홈택스)에 신청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종합소득세 신고사업소득이 있으면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신고·납부(총수입−필요경비)소득세법 제70조
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매입세액을 반기별 신고·납부. 간이과세자는 아래 별도 기준부가가치세법
간이과세 기준(현행). 연 공급대가 합계액 1억 4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 대상이 될 수 있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제69조 — 단, 신고 의무는 남습니다). 다만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상황(도매 겸영 등)이 있어, 자신의 판매 형태가 간이과세 대상인지는 홈택스·세무서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 하면 더 비쌉니다

미등록·무신고의 대가 — 가산세와 소급 과세

“등록 안 하면 세금도 없다”는 것도 오해입니다. 실질과세 원칙상 사업성이 인정되면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세금이 부과되고, 오히려 가산세가 얹힙니다.

정직한 한계. 무신고가산세(일반 20%·부정 40%)·납부지연가산세율은 국세기본법에 따르며 개정될 수 있어, 정확한 현행 비율과 자신의 사안 적용은 홈택스·세무서·세무대리인으로 확인하세요. 실제로 소액 거래인 줄 알았다가 반복 리셀이 사업으로 인정돼 매출 전체에 부가세와 가산세가 소급 부과된 사례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국세청은 어떻게 아나

플랫폼 거래내역이 국세청으로 갑니다

2023년 7월부터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제75조에 따라, 판매·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사업자(오픈마켓·중고거래 플랫폼·결제대행사 등)는 분기별로 판매자별 거래 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실제로 다수의 중고거래·리셀 플랫폼이 거래 내역을 정기 보고하고 있고, 국세청은 이 자료로 반복 판매자에게 신고 안내문을 보내기도 합니다. 앞서 말한 “4,000만원·50회”는 이 플랫폼 자료제출과 관련된 숫자로 알려진 것이며, 개인 과세의 자동 기준이 아닙니다.

정직한 한계. 플랫폼 자료제출의 정확한 대상·금액·횟수 기준은 국세청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원문에 따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언론에 언급되는 구체 숫자는 매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확정된 기준은 국세청 고시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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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반복판매 세금·사업자등록 — 30초 자가진단

거래 성격·개시일·연간 판매액을 넣으면 과세 여부, 사업자등록 기한(개시일+20일), 종합소득세 신고창, 간이과세·납부면제 해당을 즉시 짚어 드립니다.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지금 점검할 체크리스트

  • 내 거래가 가끔 쓰던 물건 처분인지, 사서 되파는 반복 판매인지 구분했는가(후자면 사업)
  • 반복·영리 판매라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내 사업자등록을 했거나 준비 중인가
  • 연간 판매 규모가 간이과세(1억 400만원 미만)·납부면제(4,800만원 미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는가
  • 사업소득이 있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일정을 잡아 두었는가
  • 플랫폼 거래내역이 국세청에 제출된다는 점을 알고, 매입·매출 증빙을 보관하고 있는가
  • “4,000만원·50회 미만이니 괜찮다”는 오해에 기대고 있지 않은가(기준은 사업성)
  • 애매하면 홈택스·관할 세무서·세무대리인에게 사업성 판단을 확인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중고 반복판매 세금, 셀러가 가장 많이 묻는 것

당근·번개장터에서 중고 물건을 팔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기준은 물건이 새것인지 중고인지가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파는지입니다(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 내가 쓰던 물건을 가끔·원가 이하로 처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이지만, 싸게 사서 시세차익을 노려 반복 판매(리셀·되팔이)하면 물건이 중고여도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세법은 실질에 따라 판단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했는지와 무관하게 계속·반복·영리성이 있으면 납세의무가 생깁니다.

연 4,000만원이나 거래 50회를 넘지 않으면 세금이 없다는 게 맞나요?

오해입니다. “4,000만원·50회”는 플랫폼(당근·번개장터 등)이 국세청에 판매자별 거래내역을 제출할 때의 자료제출 기준으로 알려진 것이지, 개인의 과세 여부를 가르는 선이 아닙니다. 국세청도 “플랫폼의 자료 제출 기준일 뿐 개인 과세 기준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숫자에 못 미쳐도 사업성이 인정되면 과세되고, 넘겨도 일시적 처분이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 특정 횟수·금액을 넘으면 자동 과세되는 단일 기준선은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반복 판매로 사업자가 되면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세 가지입니다. ① 사업자등록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관할 세무서(또는 홈택스)에 신청(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② 종합소득세 —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신고·납부(소득세법 제70조), ③ 부가가치세 — 연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대상이 될 수 있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되나 신고 의무는 남습니다(제69조).

사업자등록을 안 하면 세금도 안 나오나요?

아닙니다. 실질과세 원칙상 사업성이 인정되면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세금이 부과되고 오히려 가산세가 얹힙니다. 미등록 가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직전까지 공급가액 합계의 1%(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1호, 타인 명의 등록은 2%)이고, 무신고가산세(일반 20%·부정 4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국세기본법에 따라 별도로 붙습니다. 등록 전 매입분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해 매출 전체에 세금이 소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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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을 반영했다면, 이제 상세페이지에 근거 없는 과장·단정 표현이나 소비자 오인 소지가 없는지도 점검할 차례입니다. 무료 도구 허브에서 취급 품목·상황에 맞는 점검 도구와 실무 가이드를 골라 쓰세요. 가입·설치 없이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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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출처(2026-09-09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소득세법 제19조·제70조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0조·제61조·제69조·제75조 · 국세청(nts.go.kr) — 사업자등록·종합소득세·전자상거래 자료제출 고시 · 홈택스(hometax.go.kr) — 사업자등록·신고. 세부 기준·가산세율·간이과세 적용은 개정과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원문·관할 세무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대상·방법·기준·벌칙 수위는 거래 형태와 개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조문 번호·해석·기준은 관련 법령 및 소관 부처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현행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소관 부처·관할 기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도구·자료도 완전한 안전이나 법적 적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